주택 취득세 계산기

기준일 · 출처 5곳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500,000원이에요(5억 원 주택, 1주택).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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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5억원

이 집을 사면 세대가 가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일시적 2주택인가요?
전용면적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취득세 등 합계

5,500,000원

취득세율 1%예요

취득세(감면 뒤)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목별 내역

취득가액
500,000,000원
취득세율
1%
산출 취득세
5,000,000원
생애최초 감면
0원
낼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합계
5,500,000원
가액 대비
1.1%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유상거래 주택 중과 세율 (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 2026-07-01 시행본, 2026-10-30 확인)
이 집 포함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해요. 지금 지정된 곳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고 위에서 직접 골라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06-02 시행본)
대상감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취득세 200만 원까지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호수,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 300만 원까지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가격별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출처: 지방세법 제11·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026-10-30 확인)
취득가액취득세율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
3억 원1%3,300,0003,900,000
6억 원1%6,600,0007,800,000
7억 원1.67%12,859,00014,259,000
8억 원2.33%20,504,00022,104,000
9억 원3%29,700,00031,500,000
12억 원3%39,600,00042,000,00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가액 × 2 ÷ 3억 원 - 3) × 1%로 세율을 셈해요. 7억 원이면 1.67%예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 (가액 × 2/3억 - 3)%
지방교육세 = 가액 × 취득세율 × 50% × 20% (중과는 가액 × 0.4%)
농어촌특별세 = 가액 × 2% × 10% = 0.2% (85㎡ 초과만, 8% 중과 0.6%, 12% 중과 1.0%)
생애최초 감면 = 취득세에서 200만 원(소형 등 300만 원)까지 빼기
  • 개인이 매매로 주택을 사는 경우예요. 상속·증여·분양권·법인 취득은 넣지 않았어요.
  • 생애최초 감면은 1주택이고 12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하고,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만 뺐어요.
  • 주택 수 계산(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등)은 직접 판단해 골라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짜리 집 취득세는 얼마예요?

1주택이면 1%라 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660만 원이에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만 원이 더해져요.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예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빼 줘요.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 원(그 밖 3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 2028년 말까지 취득분이에요.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원래 집을 파는 경우예요. 이때는 2주택이어도 중과하지 않고 1~3%를 적용해요. 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돼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