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500,000원이에요(5억 원 주택, 1주택).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숫자를 넣어 보세요
취득세 등 합계
5,500,000원
취득세율 1%예요
취득세(감면 뒤)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목별 내역
- 취득가액
- 500,000,000원
- 취득세율
- 1%
- 산출 취득세
- 5,000,000원
- 생애최초 감면
- 0원
- 낼 취득세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합계
- 5,500,000원
- 가액 대비
- 1.1%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이 집 포함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해요. 지금 지정된 곳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고 위에서 직접 골라요.
| 대상 | 감면 |
|---|---|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취득세 200만 원까지 |
|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호수,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 취득세 300만 원까지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가격별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3억 원 | 1% | 3,300,000 | 3,900,000 |
| 6억 원 | 1% | 6,600,000 | 7,800,000 |
| 7억 원 | 1.67% | 12,859,000 | 14,259,000 |
| 8억 원 | 2.33% | 20,504,000 | 22,104,000 |
| 9억 원 | 3% | 29,700,000 | 31,500,000 |
| 12억 원 | 3% | 39,600,000 | 42,000,000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가액 × 2 ÷ 3억 원 - 3) × 1%로 세율을 셈해요. 7억 원이면 1.67%예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 (가액 × 2/3억 - 3)%지방교육세 = 가액 × 취득세율 × 50% × 20% (중과는 가액 × 0.4%)농어촌특별세 = 가액 × 2% × 10% = 0.2% (85㎡ 초과만, 8% 중과 0.6%, 12% 중과 1.0%)생애최초 감면 = 취득세에서 200만 원(소형 등 300만 원)까지 빼기- 개인이 매매로 주택을 사는 경우예요. 상속·증여·분양권·법인 취득은 넣지 않았어요.
- 생애최초 감면은 1주택이고 12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하고,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만 뺐어요.
- 주택 수 계산(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등)은 직접 판단해 골라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짜리 집 취득세는 얼마예요?
1주택이면 1%라 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660만 원이에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만 원이 더해져요.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예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빼 줘요.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 원(그 밖 3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 2028년 말까지 취득분이에요.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원래 집을 파는 경우예요. 이때는 2주택이어도 중과하지 않고 1~3%를 적용해요. 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돼요.
출처
- 세율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주택 취득 중과)
- 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세율)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