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측량비 계산기
분할 후 필지 수와 공시지가 구간으로 측량 수수료를 어림하고, 목적별 절차·서류를 안내해요.
공시지가 ㎡당 4만 원 땅을 2필지로 나누면 분할측량비는 부가세 포함 629,200원이에요.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단가로 셈한 참고 추정이에요.
분할측량 수수료(부가세 포함)
629,200원
26,001~51,000원(기본 구간) · 1필지 286,000원 × 2
측량비(부가세 전)
572,000원
부가세 10%
57,200원
분할 신청 수수료
2,800원
1필지당 1,400원
확정 금액이 아닌 참고 추정이에요. LX 간편 수수료 계산과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이 더해지거나 줄어들까요?
- 경계점표지대 값은 측량 수수료에 들어 있지 않아요(고시 비고 4). 부가가치세는 별도예요(고시 비고 3).
- 공시지가 구간은 접수 시점 공시가로 정해요(같은 규정 제9조②).
- 확정 금액이 아닌 참고 추정이에요. LX 간편 수수료 계산(https://baro.lx.or.kr/fee/selectFee.do)과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토지이동(분할) 신청 수수료는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이에요(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2026년 단가는 얼마일까요?
| 공시지가 구간(원/㎡) | 토지(도해) | 임야(도해) | 수치 |
|---|---|---|---|
| 9,000원 이하 | 200,000원 | 251,000원 | 193,000원 |
| 9,001~26,000원 | 243,000원 | 304,000원 | 235,000원 |
| 26,001~51,000원(기본 구간) | 286,000원 | 358,000원 | 276,000원 |
| 51,001~170,000원 | 372,000원 | 465,000원 | 359,000원 |
| 170,001~1,710,000원 | 429,000원 | 537,000원 | 414,000원 |
| 1,700,001~8,530,000원 | 458,000원 | 573,000원 | 442,000원 |
| 8,530,001~17,060,000원 | 486,000원 | 609,000원 | 469,000원 |
고시 원문은 5구간을 '170,001원~1,710,000원', 6구간을 '1,700,001원~8,530,000원'으로 적어 1,700,001~1,710,000원이 겹쳐요. 이 계산기는 다음 구간 시작값(1,700,001원)을 경계로 써요.
목적마다 절차가 어떻게 다를까요?
출처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