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기준일 · 출처 6곳

증여세는 4,850,000원이에요(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세율 10%,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했어요.

숫자를 넣어 보세요

원

1억원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시가예요. 같이 넘겨받는 빚은 뺀 금액을 넣어요.
준 사람은 받는 사람의 누구인가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가요?
혼인·출산 공제(부모·조부모에게서)
원

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쳐요
원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나요?(세대생략)
기한 안에 신고하나요?

내야 할 증여세

4,850,000원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5,000만 원에 세금을 매겨요

공제 합계
5,000만 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5,000만 원
받은 재산 대비
4.85%

단계별로 보면

준 사람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혼인·출산 공제
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
세대생략 할증
0원
납부세액공제(이전 증여세)
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낼 세금
4,850,000원

10년 동안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2026-01-02 시행본, 2026-10-30 확인)
준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성인 자녀)5,000만 원
부모·조부모(미성년 자녀)2,000만 원
자녀·손주5,000만 원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산(2년 안) 공제, 직계존속에게서1억 원 별도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은 공제를 합쳐 셈해요.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에요.

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세율(상속세와 같음)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2026-10-30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0,000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 원 초과50%460,00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과세가액 = 이번 증여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30%, 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낼 세금 = 산출세액 - 이전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 받는 사람이 거주자예요. 같은 관계 그룹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 부담부증여(빚을 같이 넘김)의 양도소득세, 재산 평가는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결혼(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2년 안)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증여하면 세금이 있나요?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돼요. 넘는 부분에 세율 10~50%를 매겨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할증하지 않아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