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4,850,000원이에요(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세율 10%,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했어요.
숫자를 넣어 보세요
내야 할 증여세
4,850,000원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5,000만 원에 세금을 매겨요
공제 합계
5,000만 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5,000만 원
받은 재산 대비
4.85%
단계별로 보면
- 준 사람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
-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혼인·출산 공제
- 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0원
- 세대생략 할증
- 0원
- 납부세액공제(이전 증여세)
- 0원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낼 세금
- 4,850,000원
10년 동안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 준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손주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산(2년 안) 공제, 직계존속에게서 | 1억 원 별도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은 공제를 합쳐 셈해요.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에요.
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어떻게 계산했나요?
과세가액 = 이번 증여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30%, 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낼 세금 = 산출세액 - 이전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받는 사람이 거주자예요. 같은 관계 그룹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 부담부증여(빚을 같이 넘김)의 양도소득세, 재산 평가는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결혼(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2년 안)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증여하면 세금이 있나요?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돼요. 넘는 부분에 세율 10~50%를 매겨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할증하지 않아요.
출처
-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혼인출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할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