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전용) 때 내는 부담금이에요(농지법 제38조).
공시지가 ㎡당 72,200원인 진흥지역 농지 1,108㎡를 모두 바꾸면 부담금은 약 2,400만원이에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감면 전 금액이고, ㎡당 21,660원으로 셈했어요.
농지보전부담금(감면 전)
2,400만원
㎡당 21,660원 × 1,108㎡
㎡당 부담금
21,660원
공시지가의 30%
상한
㎡당 5만원
시행규칙 제47조의2
토지가액
약 8,000만원
공시지가 × 면적
최소 어림이고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부과액은 부과기준일 공시지가와 감면 여부로 정해져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당 부담금 = min(개별공시지가 × 30%(진흥지역 안) 또는 20%(밖), ㎡당 5만원)
부담금 = ㎡당 부담금 × 바꾸는 면적
예: 진흥지역 밖 76,700원 × 20% = 15,340원/㎡
부담금 = ㎡당 부담금 × 바꾸는 면적
예: 진흥지역 밖 76,700원 × 20% = 15,340원/㎡
- 원 미만은 버리고, 결과는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줘요.
- 감면·분납 전 금액이에요.
- 비율과 상한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①·시행규칙 제47조의2를 법제처 원문과 2026-10-29에 대조했어요.
줄이거나 나눠 낼 수 있나요?
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될 수 있어요(농지법 제38조⑥, 시행령 제52조).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는 제도도 있어요(같은 법 제38조②, 시행령 제50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이 무엇인가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이 적혀 있으면 진흥지역 안 비율(30%)을 써요.
공시지가가 비싸면 끝없이 오르나요?
아니에요. ㎡당 5만원이 상한이라, 진흥지역 안이면 공시지가가 약 16만 7천 원, 밖이면 25만 원을 넘으면 ㎡당 5만 원으로 같아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