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이에요. 월 300만 원을 받던 35세가 3년 넘게 가입했다면 180일 동안 약 1,189만 원을 받아요.
이직 전 임금을 넣어 보세요
실업급여 총액 (구직급여)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180일
구직급여일액
66,048원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180일
30일로 치면
1,981,440원
처음 값은 2026년 9월 30일 이직, 3개월 임금 900만 원, 만 35세,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이에요. 이 경우 60%(58,695원)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아요.
하루에 얼마까지 받을까요?
- 상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 하루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하한액 (1일 8시간, 2026년 최저임금)
- 하루 66,048원 (10,320원 × 8시간 × 80%)
- 2027년 이직 하한액 (8시간)
- 하루 68,480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 하한과 상한 사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8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66,048~68,100원을 받아요.
- 3개월(92일) 임금이 약 1,044만 원(월 약 349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닿아요.
- 60%로 셈한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4시간이면 하루 33,024원이에요.
며칠 동안 받을까요?
| 이직일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 그 3개월 날짜 수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80%실업급여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했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0조).
- 2028년 1월 1일부터는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기초일액을 셈해요(고용보험법 부칙 제21473호 제1조·제3조). 그 전에 이직하면 평균임금 기준이에요.
- 대기기간 7일은 지급하지 않아요.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는다고 본 금액이에요.
빨리 재취업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하루 68,100원이 상한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해서 그 60%예요.
최저 금액은 얼마예요?
1일 8시간 일했다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하루 66,048원이에요.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요.
한 달에 얼마씩 들어와요?
보통 4주(28일)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그 기간 몫을 받아요. 하한액이면 28일에 1,849,344원이에요.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38조의2 공과금 면제).
출처
- 일액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 상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조기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 기준·금액)
-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최저임금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최저임금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