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연 5%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026년 8월 27일부터)에 2%p를 더했어요.
숫자를 넣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
833,333원
제안 월세가 상한보다 66,667원 많아요
상한 전환율
연 5%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억 원
제안 월세의 전환율
연 5.4%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계산 내역
- 상한 전환율
- 연 5%
- 줄어든 보증금
- 200,000,000원
- 월세 상한
- 833,333원
- 제안 월세의 연 전환율
- 연 5.4%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 기준금리 변경일 | 기준금리 | 전환율 상한 |
|---|---|---|
| 2026년 8월 27일 | 3% | 5% |
| 2026년 7월 16일 | 2.75% | 4.75% |
| 2025년 5월 29일 | 2.5% | 4.5% |
| 2025년 2월 25일 | 2.75% | 4.75% |
| 2024년 11월 28일 | 3% | 5% |
| 2024년 10월 11일 | 3.25% | 5.25% |
| 2023년 1월 13일 | 3.5% | 5.5% |
| 2022년 11월 24일 | 3.25% | 5.25% |
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할, 연 2퍼센트)
- 지금 값
- 연 5% (기준금리 연 3%, 2026년 8월 27일 결정)
시행령 2026-07-01 시행본을 2026-10-30에 확인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상한 전환율 = min(10%, 기준금리 + 2%)월세 상한 = (지금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상한 전환율 ÷ 12제안 월세의 전환율 = 월세 × 12 ÷ 줄어든 보증금- 주택(주거용) 임대차예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비율을 써요.
-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예요?
기준금리 연 3%에 2%p를 더한 연 5%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뀌어요.
상한보다 월세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새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돼요.
출처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