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자료 기준 · 출처 3곳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연 5%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026년 8월 27일부터)에 2%p를 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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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억원

원

1억원

원

90만원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

833,333원

제안 월세가 상한보다 66,667원 많아요

상한 전환율
연 5%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억 원
제안 월세의 전환율
연 5.4%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계산 내역

상한 전환율
연 5%
줄어든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상한
833,333원
제안 월세의 연 전환율
연 5.4%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전환율 상한 (출처: 한국은행 ECOS 722Y001, 2026-10-30 확인)
기준금리 변경일기준금리전환율 상한
2026년 8월 27일3%5%
2026년 7월 16일2.75%4.75%
2025년 5월 29일2.5%4.5%
2025년 2월 25일2.75%4.75%
2024년 11월 28일3%5%
2024년 10월 11일3.25%5.25%
2023년 1월 13일3.5%5.5%
2022년 11월 24일3.25%5.25%

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한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할, 연 2퍼센트)
지금 값
연 5% (기준금리 연 3%, 2026년 8월 27일 결정)

시행령 2026-07-01 시행본을 2026-10-30에 확인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상한 전환율 = min(10%, 기준금리 + 2%)
월세 상한 = (지금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상한 전환율 ÷ 12
제안 월세의 전환율 = 월세 × 12 ÷ 줄어든 보증금
  • 주택(주거용) 임대차예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비율을 써요.
  •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예요?

기준금리 연 3%에 2%p를 더한 연 5%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뀌어요.

상한보다 월세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새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돼요.

출처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