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근로자 몫은 월 291,520원이에요. 사업주는 산재·고용안정까지 월 343,120원을 내요.
월급을 넣어 보세요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 (월)
291,520원
월 보수의 9.72%예요
사업주가 내는 몫
343,120원
둘이 합쳐
634,640원
회사가 쓰는 인건비
3,343,120원
처음 값은 월 보수 300만 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산재는 2026년 전체 평균 요율이에요.
누가 얼마씩 낼까요?
| 보험 | 요율(각자)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142,500 | 142,500 |
| 건강보험 | 3.595% | 107,850 | 107,850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14,170 | 14,170 |
| 고용보험 | 0.9% / 사업주 +0.25% | 27,000 | 34,500 |
| 산재보험 | 사업주만 1.47% | 0 | 44,100 |
| 합계 | 291,520 | 343,120 |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내요. 국민연금은 2026년 4.75%씩, 합쳐 9.5%예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 1.8%는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0.25%·0.45%·0.65%·0.85%)은 사업주만 내요.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요. 2026년 사업종류별 요율 평균은 1.41%이고 출퇴근재해 0.06%를 더해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0,000원이 상한이라 월 보수가 그보다 많아도 월 313,020원에서 멈춰요.
업종마다 산재보험료는 얼마나 다를까요?
| 사업종류 | 대분류 | 요율 | 월 300만 원이면 |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광업 | 556,800 | |
| 임업 | 임업 | 175,800 |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광업 | 172,800 | |
| 건설업 | 건설업 | 106,800 | |
| 어업 | 어업 | 82,800 |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제조업 | 73,800 |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제조업 | 61,800 | |
| 농업 | 농업 | 61,800 |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운수·창고·통신업 | 55,790 | |
| 식료품 제조업 | 제조업 | 49,800 |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제조업 | 40,800 |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제조업 | 40,800 |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제조업 | 37,800 |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제조업 | 34,800 | |
| 금속제련업 | 제조업 | 31,800 | |
| 통신업 | 운수·창고·통신업 | 28,790 | |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제조업 | 28,790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기타의사업 | 28,790 | |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운수·창고·통신업 | 25,800 |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타의사업 | 25,800 | |
| 기타의 각종사업 | 기타의사업 | 25,800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기타의사업 | 25,800 |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제조업 | 22,800 | |
| 부동산 및 임대업 | 기타의사업 | 22,800 | |
|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22,800 |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타의사업 | 19,800 |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제조업 | 19,800 | |
| 금융및보험업 | 금융및보험업 | 16,800 |
‰는 천분율이에요(35‰ = 3.5%). 월 보험료에는 출퇴근재해 0.06%를 더했어요. 가장 높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은 가장 낮은 금융및보험업(5‰)의 37배예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월 41만 원~659만 원, 천 원 미만 버림) × 4.75%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고용보험 = 보수 × 0.9% (사업주는 + 고용안정 0.25%~0.85%)산재보험 = 보수 × (사업종류별 요율 + 0.06%)-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 두루누리 지원, 건강보험 정산, 국민연금 상한 변경(매년 7월)은 넣지 않았어요.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예요?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합치면 월 보수의 약 9.7%예요.
사업주는 얼마나 더 내요?
월 보수 300만 원, 150명 미만 사업장, 업종 평균이면 사업주는 월 343,120원을 내요. 근로자 몫보다 51,600원 많아요.
프리랜서 3.3%와는 어떻게 달라요?
3.3%는 4대보험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금이에요.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 고용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산재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 건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 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연금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 상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60시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60시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