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어도 줘야 하는 시간당 임금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르고,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이에요.
2027년 적용 · 고시 확정2010~2027년매년 8월 5일 전후 고시2026-10-28 확인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380원 · 3.7% 올라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700원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넣어 월 2,236,300원이에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 2027년 인상률 3.7%는 2011년 이후 11개 해보다 낮아요.
- 10년 전(2017년) 6,470원의 1.65배예요.
- 가장 크게 오른 해는 2018년(16.4%, 1,060원)이에요.
- 가장 적게 오른 해는 2021년(1.5%)이에요.
해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확정치
주 몇 시간이면 월 얼마일까요?
주휴수당을 넣은 세전 월급이에요. 시간을 누르면 장면별 설명이 나와요.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유급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
| 주 10시간 | 없음 | 43시간 | 443,760 | 460,100 |
| 주 14시간 | 없음 | 61시간 | 629,520 | 652,700 |
| 주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 | 834,600 |
| 주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 | 1,112,800 |
| 주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 | 1,391,000 |
| 주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 | 1,669,200 |
| 주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 | 1,958,100 |
| 주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 | 2,236,300 |
내 시급과 시간으로 계산해 볼까요?
시급 10,700원 · 주 40시간 월급(세전)
2,236,300원
주휴 포함 월 209시간분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붙나요?
주휴시간 =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이 넘어도 8시간)월 유급시간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약 4.345주), 1시간 미만 반올림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고 가정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6시간이라 월 209시간이 돼요.
연도별 최저임금 표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인상률 | 월 환산(209시간) |
|---|---|---|---|
| 2027년 | 10,700 | 3.7% | 2,236,300 |
| 2026년 | 10,320 | 2.9% | 2,156,880 |
| 2025년 | 10,030 | 1.7% | 2,096,270 |
| 2024년 | 9,860 | 2.5% | 2,060,740 |
| 2023년 | 9,620 | 5% | 2,010,580 |
| 2022년 | 9,160 | 5.05% | 1,914,440 |
| 2021년 | 8,720 | 1.5% | 1,822,480 |
| 2020년 | 8,590 | 2.87% | 1,795,310 |
| 2019년 | 8,350 | 10.9% | — |
| 2018년 | 7,530 | 16.4% | — |
| 2017년 | 6,470 | 7.3% | — |
| 2016년 | 6,030 | 8.1% | — |
| 2015년 | 5,580 | 7.1% | — |
| 2014년 | 5,210 | 7.2% | — |
| 2013년 | 4,860 | 6.1% | — |
| 2012년 | 4,580 | 6% | — |
| 2011년 | 4,320 | 5.1% | — |
| 2010년 | 4,110 | 2.75% | — |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함께 밝힌 2020년부터 실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15시간 월급에서 경계선을 자세히 봐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정할 수 있어요. 단순노무직종으로 고시된 일은 이 예외가 없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2027년 월 환산액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출처
- 기관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조사
- 최저임금 결정·고시
- 통계표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범위
- 2010~2027년 적용분
- 공표
-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
- 확인일
- 2026-10-28
- 결정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시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고시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주휴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주휴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수습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