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236,300원이에요. 주휴 8시간을 넣은 월 209시간 기준 세전 금액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 · 주 40시간 월급(세전)
2,236,300원
주휴 8시간을 넣은 월 209시간분이에요
그중 주휴수당
374,500원
2026년 시급이면
2,156,880원
주휴 넣은 시급
12,840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이에요. 1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고 가정했어요.
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끝이에요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50조).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내요.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 반올림해 월 209시간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제53조),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요(제56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40시간은 어떻게 짜요?
| 짜임 | 하루 근무 | 하루 임금 |
|---|---|---|
| 주 5일 | 8시간 | 85,600 |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1주 주휴시간
- 8시간
- 한 주 임금(주휴 포함)
- 513,600원
- 월 유급시간
- 209시간
2026년과 2027년은 얼마나 다를까요?
| 적용 연도 | 시급 | 월급(주휴 포함) | 연간(12달) |
|---|---|---|---|
| 2026년 | 10,320 | 2,156,880 | 25,882,560 |
| 2027년 | 10,700 | 2,236,300 | 26,835,600 |
2027년에는 한 달에 79,420원 더 받아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월 유급시간 =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월급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 1시간 미만은 반올림했어요(주 40시간 = 월 209시간과 같은 방식).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에요.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가산해서 받아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세전인가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에요.
출처
- 고시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결정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연장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5인 미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