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

자료 기준 · 출처 6곳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236,300원이에요. 주휴 8시간을 넣은 월 209시간 기준 세전 금액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 · 주 40시간 월급(세전)

2,236,300원

주휴 8시간을 넣은 월 209시간분이에요

그중 주휴수당
374,500원
2026년 시급이면
2,156,880원
주휴 넣은 시급
12,840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이에요. 1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고 가정했어요.

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끝이에요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50조).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내요.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 반올림해 월 209시간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제53조),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요(제56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40시간은 어떻게 짜요?

주 40시간이 되는 근무 짜임과 2027년 하루 임금(원, 주휴 제외)
짜임하루 근무하루 임금
주 5일8시간85,600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한 주 임금(주휴 포함)
513,600원
월 유급시간
209시간

2026년과 2027년은 얼마나 다를까요?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 비교(원)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적용 연도시급월급(주휴 포함)연간(12달)
2026년10,3202,156,88025,882,560
2027년10,7002,236,30026,835,600

2027년에는 한 달에 79,420원 더 받아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월 유급시간 =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월급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 1시간 미만은 반올림했어요(주 40시간 = 월 209시간과 같은 방식).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에요.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가산해서 받아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세전인가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에요.

출처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