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행강제금 계산기
처분명령·원상회복·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해마다 매기는 돈이에요(농지법 제63조).
공시지가 ㎡당 72,200원 농지 1,108㎡의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최소 약 2,000만원이에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감정가가 더 높으면 그 값의 25%라 더 커져요.
이행강제금(해마다, 최소)
2,000만원
공시지가 × 면적 × 25%
토지가액
약 8,000만원
공시지가 × 면적
3년이면
약 6,000만원
해마다 같은 공시지가라면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감정가 기준이라 더 커져요. 법적 효력이 없는 최소 어림이에요.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일까요?
법이 정한 벌금 상한이에요. 실제 선고액과는 달라요.
거짓 농취증(제57조)
약 8,000만원
토지가액 이하
무허가 전용(제58조)
약 8,000만원
진흥지역 안: 토지가액 / 밖: 50%
허가 없이 계약(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③)
해당 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일 때 토지가격의 30%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행강제금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25% (해마다 1회)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매긴 것은 내야 해요(제63조⑤).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매긴 것은 내야 해요(제63조⑤).
-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값이 기준이라, 공시지가로 셈한 이 값은 최소 어림이에요.
- 비율은 농지법 제63조①을 법제처 원문과 2026-10-29에 대조했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