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중개보수 상한은 2,000,000원이에요(5억 원 주택 매매). 상한요율 0.4%를 곱했고 부가세는 따로예요.
숫자를 넣어 보세요
중개보수 상한(한쪽, 부가세 별도)
2,000,000원
이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부가세 별도)
거래금액
5억 원
상한요율
0.4%
부가세 10% 포함
2,200,000원
집주인과 세입자(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가 각각 이만큼까지 내요.
계산 내역
- 대상
- 주택
- 거래
- 매매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상한요율
- 0.4%
- 한도액
- 없음
- 중개보수 상한
- 2,000,000원
- 부가세(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 200,000원
- 부가세 포함
- 2,200,000원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대상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매매 | 0.5% |
| 그 오피스텔 임대차 | 0.4% |
| 그 밖의 토지·상가·오피스텔 | 0.9% 이내 협의 |
어떻게 계산했나요?
거래금액 = 매매가 / 보증금 + 월세 × 100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이 계산은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10%가 붙어요(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어요).
-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써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중개의뢰인 양쪽이 각각 내요. 매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전월세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상한 안에서 내요.
월세 복비는 어떻게 셈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그 합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월세 × 70으로 다시 셈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3,500만 = 4,500만 원이에요.
9억 원 넘는 아파트 복비는요?
매매 9억~12억 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가 상한이에요. 한도액은 없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