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2026년 프리랜서가 100만 원을 받으면 3.3%인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기타소득 8.8%로 받으면 912,000원이에요.
받을 금액을 넣어 보세요
실제로 받는 돈 (사업소득 3.3%)
967,000원
33,000원을 떼요
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
기타소득이었다면
912,000원
처음 값은 1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예요.
금액마다 얼마를 뗄까요?
| 지급액 | 3.3% 떼는 돈 | 3.3% 실수령 | 8.8% 떼는 돈 | 8.8% 실수령 |
|---|---|---|---|---|
| 100,000원 | 3,300 | 96,700 | 0 (과세최저한) | 100,000 |
| 125,000원 | 4,120 | 120,880 | 0 (과세최저한) | 125,000 |
| 300,000원 | 9,900 | 290,100 | 26,400 | 273,600 |
| 500,000원 | 16,500 | 483,500 | 44,000 | 456,000 |
| 1,000,000원 | 33,000 | 967,000 | 88,000 | 912,000 |
| 3,000,000원 | 99,000 | 2,901,000 | 264,000 | 2,736,000 |
| 5,000,000원 | 165,000 | 4,835,000 | 440,000 | 4,560,000 |
| 10,000,000원 | 330,000 | 9,670,000 | 880,000 | 9,120,000 |
-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3%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서 모두 3.3%예요.
-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매겨서 실제로는 8.8%예요.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0,000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서 125,000원까지는 떼지 않아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나눠요?
- 사업소득 3.3%
-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이에요.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배달 등 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 기타소득 8.8%
- 고용관계 없이 어쩌다 한 번 강연·심사·자문을 하고 받는 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이에요.
어느 쪽인지는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정해져요. 지급하는 쪽이 정한 종류로 떼므로 지급명세를 확인해요.
5월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기타소득 소득세 = 지급액 × (1 − 60%)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 기타소득은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적다고 보고 60%를 썼어요.
- 외국인 직업운동가 등 다른 세율이 붙는 경우는 넣지 않았어요.
출처
- 세율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신고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지방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10%)
- 종류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기타소득 300만 원 분리과세)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