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약 9,312만 원이에요(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 1억 원, 금융재산 3억 원, 기한 안 신고(3% 공제)를 가정했어요.
숫자를 넣어 보세요
내야 할 상속세(전체)
93,120,000원
과세표준 5억 2,000만 원, 30% 구간이에요
공제 합계
13억 7,000만 원
산출세액
9,600만 원
재산 대비 세금
4.66%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공제부터 세액까지 단계별로 보면
-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 과세가액(재산 - 채무 - 장례비 + 사전증여)
- 1,890,000,000원
- 일괄공제 또는 기초·자녀공제
- 500,000,000원
-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 810,000,000원
- 금융재산공제
- 60,000,000원
- 장례비로 뺀 금액
- 10,000,000원
- 공제 합계(한도 적용)
- 1,370,000,000원
- 과세표준
- 520,000,000원
- 산출세액
- 96,000,000원
- 증여세액공제
- 0원
- 신고세액공제 3%
- 2,880,000원
- 낼 세금
- 93,120,000원
어떤 공제가 있나요?
| 공제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안 돼요) |
| 배우자공제 | 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30억 원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
| 장례비 | 500만 원(증빙 없을 때)~1,000만 원 + 봉안시설 500만 원까지 |
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어떻게 계산했나요?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 10년 안 사전증여공제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과세가액 한도)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낼 세금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는 넣지 않았어요.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만큼 실제로 나눠 받는다고 셈했어요.
- 사전증여는 상속인에게 준 것만 넣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안의 것을 더해요.
- 공제 한도는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사전증여 재산을 빼고 셈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보통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돼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이에요. 금융재산공제가 더해지면 조금 더 늘어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10년 전에 준 증여도 합치나요?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안에 준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더해 셈해요.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요.
출처
-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장례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