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기준일 · 출처 7곳

상속세는 약 9,312만 원이에요(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 1억 원, 금융재산 3억 원, 기한 안 신고(3% 공제)를 가정했어요.

숫자를 넣어 보세요

원

20억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모든 재산이에요. 아래 금융재산도 여기에 포함해요.
누가 상속받나요?
명
원

3억원

예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원

1억원

원

1천만원

500만~1,000만 원으로 맞춰 빼요
원

원

기한 안에 신고하나요?

내야 할 상속세(전체)

93,120,000원

과세표준 5억 2,000만 원, 30% 구간이에요

공제 합계
13억 7,000만 원
산출세액
9,600만 원
재산 대비 세금
4.66%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공제부터 세액까지 단계별로 보면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과세가액(재산 - 채무 - 장례비 + 사전증여)
1,890,000,000원
일괄공제 또는 기초·자녀공제
500,000,000원
적용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810,000,000원
금융재산공제
60,000,000원
장례비로 뺀 금액
10,000,000원
공제 합계(한도 적용)
1,370,000,000원
과세표준
520,000,000원
산출세액
96,000,000원
증여세액공제
0원
신고세액공제 3%
2,880,000원
낼 세금
93,120,000원

어떤 공제가 있나요?

상속공제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2조, 2026-01-02 시행본, 2026-10-30 확인)
공제금액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1명당 5천만 원
일괄공제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안 돼요)
배우자공제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30억 원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장례비500만 원(증빙 없을 때)~1,000만 원 + 봉안시설 500만 원까지

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세·증여세 세율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2026-10-30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0,000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 원 초과50%460,00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 10년 안 사전증여
공제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과세가액 한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낼 세금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는 넣지 않았어요.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만큼 실제로 나눠 받는다고 셈했어요.
  • 사전증여는 상속인에게 준 것만 넣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안의 것을 더해요.
  • 공제 한도는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사전증여 재산을 빼고 셈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보통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돼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이에요. 금융재산공제가 더해지면 조금 더 늘어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10년 전에 준 증여도 합치나요?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안에 준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더해 셈해요.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