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월 300만 원 소득으로 30년 가입하면 국민연금은 월 약 100만 원이에요(2026년 A값, 지금 가치). 1990년생은 65세부터 받아요.
내 소득과 가입기간을 넣어 보세요
예상 노령연금 (월, 지금 가치)
998,700원
65세부터, 소득의 33.3%예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
65세
5년 일찍 받으면
699,090원
5년 늦게 받으면
1,358,230원
처음 값은 1990년생, 지금 가치 월 300만 원 소득으로 30년 가입이에요.
이 숫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소득과 가입기간마다 얼마일까요?
| 평균 소득(B값) | 10년 가입 | 20년 가입 | 30년 가입 | 40년 가입 |
|---|---|---|---|---|
| 1,000,000원 | 225,400 | 450,800 | 676,200 | 901,600 |
| 2,000,000원 | 279,150 | 558,300 | 837,450 | 1,116,600 |
| 3,000,000원 | 332,900 | 665,800 | 998,700 | 1,331,600 |
| 3,193,511원 (A값) | 343,300 | 686,600 | 1,029,900 | 1,373,200 |
| 5,000,000원 | 440,400 | 880,800 | 1,321,200 | 1,761,600 |
| 6,590,000원 | 525,860 | 1,051,720 | 1,577,590 | 2,103,450 |
- A값과 같은 소득으로 40년 가입하면 월 1,373,200원, 소득의 43.0%예요. 2026년 법이 정한 소득대체율 43%와 같아요.
- 가입기간이 두 배면 연금도 두 배예요. 10년 이상부터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늘어요.
- A값이 들어가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높아요. 월 100만 원 소득은 40년 가입 때 90%, 상한 6,590,000원은 32%예요.
일찍 받을까요, 늦게 받을까요?
| 받는 때 | 비율 | 월 연금 | 손익분기 |
|---|---|---|---|
| 5년 일찍 (60세) | 70% | 699,090 | 76.7세 |
| 3년 일찍 (62세) | 82% | 818,930 | 78.7세 |
| 1년 일찍 (64세) | 94% | 938,770 | 80.7세 |
| 제때 (65세) | 100% | 998,700 | — |
| 1년 늦게 (66세) | 107.2% | 1,070,600 | 79.9세 |
| 3년 늦게 (68세) | 121.6% | 1,214,410 | 81.9세 |
| 5년 늦게 (70세) | 136% | 1,358,230 | 83.9세 |
- 5년 일찍 받으면 70%만 받지만 76.7세까지는 일찍 받은 쪽이 누적으로 많아요.
- 5년 늦게 받으면 136%를 받고, 83.9세보다 오래 받으면 늦게 받은 쪽이 누적으로 많아요.
- 조기 수령은 1년 일찍마다 6%씩 깎이고, 연기는 1개월마다 0.6%(1년 7.2%)씩 늘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연금액(연) = 1.29 × (A값 + B값) × (1 + 0.05 × 20년 넘는 가입연수)노령연금 = 가입 10~20년은 기본연금액 × (50% + 10년 넘는 1년마다 5%)합치면 월 연금 = 1.29 × (A + B) × 0.05 × 가입연수 ÷ 12A값 = 3,193,511원 (2026년 적용, 가입자 전체의 3년 평균 소득월액)- B값(내 평균 소득)은 지금 가치로 바꿔 넣는다고 가정했어요. 실제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재평가율로 바꿔요.
-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별(1969년 이후 65세)로 정해요.
- 금액은 지금 돈 가치예요. 실제로는 해마다 물가만큼 올라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A값은 얼마예요?
3,193,511원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2026-01-20)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써요.
소득대체율 43%는 무슨 뜻이에요?
A값만큼 버는 사람이 40년 가입했을 때 연금이 소득의 43%라는 뜻이에요.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적용돼요.
몇 살부터 받아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예요. 1965~1968년생 64세, 1961~1964년생 63세예요.
출처
- 산식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1천분의 1천290)
- 경과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5조(2025년 이전 가입기간은 종전 규정)
- 조기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조기노령연금액)
- 연기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A값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A값)
- 나이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지급연령 특례)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