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한 달 약 108만 원을 받아요. 주휴수당 179,371원이 들어 있어요.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보세요
한 달 급여 (세전)
1,076,229원
주휴수당이 한 달 179,371원 들어 있어요
주급
247,680원
주휴수당 (주)
41,280원
가산수당 (주)
0원
처음 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20시간, 연장·야간·휴일 없음, 5명 이상 사업장이에요. 한 달은 365÷7÷12 ≈ 4.345주로 셈했어요.
주 몇 시간이면 얼마일까요?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 | 월급 |
|---|---|---|---|---|
| 주 10시간 | 없음 | 0 | 103,200 | 448,429 |
| 주 14시간 | 없음 | 0 | 144,480 | 627,800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 | 185,760 | 807,171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 | 247,680 | 1,076,229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 | 309,600 | 1,345,286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 | 371,520 | 1,614,343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 | 433,440 | 1,883,400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 | 495,360 | 2,152,457 |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이 179,371원 차이 나요.
-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에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에요.
- 야간에 10시간 일하면 주에 51,600원이 더 붙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가산이 없어서 0원이에요.
3.3%와 4대보험, 무엇을 떼나요?
-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
- 월 35,500원 → 받는 돈 1,040,729원
- 4대보험 근로자 몫 (근로자로 처리할 때)
- 월 104,560원 → 받는 돈 971,669원
처음 값(월 1,076,229원) 기준이에요. 근로자로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이 금액이면 본인 1명 기준 월 1,250원(지방소득세 120원 별도)이에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5명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제55조제1항(주휴일)은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아요.
-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50% 가산은 없고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아요.
- 연차 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개근일 때연장·휴일(8시간까지) = 시급 × 시간 × 1.5, 휴일 8시간 초과 = 시급 × 시간 × 2야간 가산 = 시급 × 야간시간 × 0.5 (일한 시간 몫은 이미 들어 있어요)월급 = 주급 × 365 ÷ 7 ÷ 12-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했어요.
- 주 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고,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칸에 넣어요.
- 5명 이상 사업장은 가산율 50%를 적용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예요?
2026년 최저임금이면 주휴 3시간 × 10,320원 = 주 30,960원이에요. 한 달로 치면 약 134,529원이에요.
주휴수당은 언제 못 받아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어요.
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 주휴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15시간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5인 미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최저임금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최저임금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