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사전
용도지역은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과 크기를 정한 국토계획법의 구역이에요.
건폐율 상한은 자연녹지지역 20%부터 중심상업지역 90%까지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바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상업지역(16가지)예요.
용도지역마다 무엇이 다를까요?
| 용도지역 | 갈래 | 건폐율 | 용적률 | 바로 가능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50% | 50~100% | 0가지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50% | 50~150% | 2가지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 | 60% | 100~200% | 3가지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 | 60% | 100~250% | 5가지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 | 50% | 100~300% | 5가지 |
| 준주거지역 | 주거지역 | 70% | 200~500% | 11가지 |
| 중심상업지역 | 상업지역 | 90% | 200~1,500% | 11가지 |
| 일반상업지역 | 상업지역 | 80% | 200~1,300% | 16가지 |
| 근린상업지역 | 상업지역 | 70% | 200~900% | 12가지 |
| 유통상업지역 | 상업지역 | 80% | 200~1,100% | 5가지 |
| 전용공업지역 | 공업지역 | 70% | 150~300% | 7가지 |
| 일반공업지역 | 공업지역 | 70% | 150~350% | 8가지 |
| 준공업지역 | 공업지역 | 70% | 150~400% | 15가지 |
| 보전녹지지역 | 녹지지역 | 20% | 50~80% | 0가지 |
| 생산녹지지역 | 녹지지역 | 20% | 50~100% | 7가지 |
| 자연녹지지역 | 녹지지역 | 20% | 50~100% | 12가지 |
| 보전관리지역 | 관리지역 | 20% | 50~80% | 1가지 |
| 생산관리지역 | 관리지역 | 20% | 50~80% | 2가지 |
| 계획관리지역 | 관리지역 | 40% | 50~100% | 9가지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20% | 50~80% | 1가지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80% | 0가지 |
| 자연취락지구 | 취락지구 | 60% 이하(조례) | 바탕 용도지역 | 6가지 |
| 보호취락지구 | 취락지구 | 60% 이하(조례) | 바탕 용도지역 | 5가지 |
'바로 가능'은 건축물 용도 30가지 가운데 시행령이 조건 없이 허용하는 용도 수예요. 가장 적은 곳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0가지)예요.
판정은 어떻게 읽나요?
- 가능 시행령이 그 용도를 바로 허용하거나 금지 목록에 없어요.
- 일부만 그 용도 가운데 일부 종류·크기만 돼요.
- 시·군 조례 확인 시행령이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맡겼어요. 조례 별표를 봐야 해요.
- 불가 허용 목록에 없거나 금지 목록에 있어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취락지구 순서예요.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으면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으면 보전녹지지역, 용도지역이 없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준을 써요(국토계획법 제79조).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