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사전

용도지역은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과 크기를 정한 국토계획법의 구역이에요.

기준일 · 출처 4곳

건폐율 상한은 자연녹지지역 20%부터 중심상업지역 90%까지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바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상업지역(16가지)예요.

용도지역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용도지역·취락지구 23곳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별표 2~23 — 2026-10-29 원문 대조)
용도지역갈래건폐율용적률바로 가능
제1종 전용주거지역주거지역50%50~100%0가지
제2종 전용주거지역주거지역50%50~150%2가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60%100~200%3가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60%100~250%5가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50%100~300%5가지
준주거지역주거지역70%200~500%11가지
중심상업지역상업지역90%200~1,500%11가지
일반상업지역상업지역80%200~1,300%16가지
근린상업지역상업지역70%200~900%12가지
유통상업지역상업지역80%200~1,100%5가지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70%150~300%7가지
일반공업지역공업지역70%150~350%8가지
준공업지역공업지역70%150~400%15가지
보전녹지지역녹지지역20%50~80%0가지
생산녹지지역녹지지역20%50~100%7가지
자연녹지지역녹지지역20%50~100%12가지
보전관리지역관리지역20%50~80%1가지
생산관리지역관리지역20%50~80%2가지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40%50~100%9가지
농림지역농림지역20%50~80%1가지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20%50~80%0가지
자연취락지구취락지구60% 이하(조례)바탕 용도지역6가지
보호취락지구취락지구60% 이하(조례)바탕 용도지역5가지

'바로 가능'은 건축물 용도 30가지 가운데 시행령이 조건 없이 허용하는 용도 수예요. 가장 적은 곳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0가지)예요.

판정은 어떻게 읽나요?

  • 가능 시행령이 그 용도를 바로 허용하거나 금지 목록에 없어요.
  • 일부만 그 용도 가운데 일부 종류·크기만 돼요.
  • 시·군 조례 확인 시행령이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맡겼어요. 조례 별표를 봐야 해요.
  • 불가 허용 목록에 없거나 금지 목록에 있어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취락지구 순서예요.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으면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으면 보전녹지지역, 용도지역이 없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준을 써요(국토계획법 제79조).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