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
법이 정한 뜻: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에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상한은 60%, 용적률은 100~20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6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100~20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4층 이하
별표 4
330㎡ 대지면 건축면적 198㎡, 연면적 660㎡까지예요(시행령 상한).
층수: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단지형 연립·다세대는 5층 이하). 시·군 조례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4)이에요. 바로 가능 3 · 일부만 2 · 조례 확인 17 · 불가 8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별표 4 제1호 가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별표 4 제1호 다목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가능 |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별표 4 제1호 마목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일부만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단지형은 5층 이하).별표 4 제1호 나목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4 제1호 라목, 제2호 바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가목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공연장·관람장은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나목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다목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나·다목)은 2천㎡ 미만이고 너비 15m 이상(조례가 더 넓게 정하면 그 너비 이상) 도로에 접하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일반게임제공업 빼고, 기존 시장 재건축은 따로).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라목 |
| 의료시설병원 | 시·군 조례 확인 | 의료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격리병원은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마목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유스호스텔은 도로 너비 조건).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사목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옥외 철탑 골프연습장은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아목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시·군 조례 확인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만 3천㎡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자목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인쇄·봉제·두부·세탁 등 일부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오염 배출 시설 아닌 것)는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떡·빵 공장은 1천㎡ 미만·악취 조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인정 등 요건을 다 갖추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차목 / 제2호 카목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시·군 조례 확인 | 창고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타목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석유판매소·가스 판매소·저공해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파목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하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시·군 조례 확인 | 동물·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분재 온실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거목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시·군 조례 확인 | 교정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너목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시·군 조례 확인 | 방송통신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러목 |
| 발전시설발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발전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머목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시·군 조례 확인 | 야영장 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4 제2호 버목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별표 4 제2호 더목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장례시설장례식장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고 용적률 상한은 200%, 15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17가지예요.
- 공동주택: 여기는 일부만,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여기는 가능,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일부만
- 판매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의료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교육연구시설: 여기는 일부만,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 여기는 가능,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운동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업무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공장: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창고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교정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방송통신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발전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 야영장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불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고 용적률 상한은 200%, 25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2가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가능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가능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인쇄·봉제·두부·세탁 등 일부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오염 배출 시설 아닌 것)는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떡·빵 공장은 1천㎡ 미만·악취 조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인정 등 요건을 다 갖추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