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주유소·가스충전소 같은 건물이에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3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1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7곳이에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위험물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 주유소·석유 판매소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의 비슷한 것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비슷한 것
바로 가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3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1 · 조례 확인 17 · 불가 2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전용공업지역 | 가능 |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충전소·가스저장소 등)은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공업지역 | 가능 |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충전소·가스저장소 등)은 지을 수 있어요. |
| 준공업지역 | 가능 | 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생산녹지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위험물시설 중 LPG 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석유판매소·가스 판매소·저공해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석유판매소·가스 판매소·저공해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석유판매소·가스 판매소·저공해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돼요. 시내버스 차고지 밖의 LPG·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만 안 돼요(수소충전소는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중심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돼요. 시내버스 차고지 밖의 LPG·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만 안 돼요(수소충전소는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돼요. 시내버스 차고지 밖의 LPG·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만 안 돼요(수소충전소는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돼요. 시내버스 차고지 밖의 LPG·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만 안 돼요(수소충전소는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유통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돼요. 시내버스 차고지 밖의 LPG·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만 안 돼요(수소충전소는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보전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시설 중 LPG 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주유소·충전소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농림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시설 중 LPG 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시설 중 수소충전소(수소연료공급시설)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LPG 충전·판매·저장소, 액화가스 취급·판매소, 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소, 도료류 판매소와 그 비슷한 것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위험물 제조소·유독물·도시가스 제조·화약류 저장소는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