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법이 정한 뜻: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에요.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상한은 90%, 용적률은 200~1,50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9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200~1,50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정하지 않음
높이·일조 기준 별도
330㎡ 대지면 건축면적 297㎡, 연면적 4,950㎡까지예요(시행령 상한).
중심상업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금지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8)이에요. 바로 가능 11 · 일부만 4 · 조례 확인 11 · 불가 4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발전시설발전소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일부만 | 주거 외 용도와 섞인 복합건물로 주택 부분이 연면적 90%(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미만이거나, 전용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돼요. 그 밖의 공동주택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8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일부만 | 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막혀 있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일반·생활숙박시설도 돼요(관광호텔 등은 원래 돼요). 그 밖에서는 일반·생활숙박시설이 안 돼요.별표 8 제1호 다목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일부만 | 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막혀 있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위락시설도 돼요. 그 밖에서는 안 돼요.별표 8 제1호 라목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일부만 | 자동차 관련 시설은 돼요. 폐차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8 제1호 사목, 제2호 자목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시·군 조례 확인 | 상가 등 다른 용도와 함께 짓는 단독주택은 돼요. 단독주택만으로 된 건물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8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 의료시설병원 | 시·군 조례 확인 |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8 제2호 다목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시·군 조례 확인 | 학교(유치원~대학)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8 제2호 라목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유스호스텔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8 제2호 마목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공해가 적은 출판·인쇄·금은세공·기록매체복제 공장은 돼요(조례가 막을 수 있음). 그 밖의 공장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8 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시·군 조례 확인 | 창고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8 제2호 사목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돼요. 시내버스 차고지 밖의 LPG·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만 안 돼요(수소충전소는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8 제1호 바목, 제2호 아목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시·군 조례 확인 |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8 제2호 차목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시·군 조례 확인 |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휴게소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8 제2호 카목 |
| 장례시설장례식장 | 시·군 조례 확인 | 장례시설(장례식장)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8 제2호 타목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시·군 조례 확인 | 야영장 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8 제2호 파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불가 | 축사·도축장·작물재배사·온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별표 8 제1호 아목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불가 | 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별표 8 제1호 자목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불가 | 화장시설·봉안당 등 묘지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별표 8 제1호 차목 |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상업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중심상업지역 90%, 일반상업지역 80%이고 용적률 상한은 1,500%, 1,30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7가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중심상업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상가 등 다른 용도와 함께 짓는 단독주택은 돼요. 단독주택만으로 된 건물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중심상업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가능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중심상업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공해가 적은 출판·인쇄·금은세공·기록매체복제 공장은 돼요(조례가 막을 수 있음). 그 밖의 공장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