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다가구 집 같은 건물이에요.
단독주택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13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3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5곳이에요.
단독주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오래 사는 집. 방마다 욕실은 되지만 취사시설은 없고, 660㎡ 이하·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사는 집(공동주택이 아닌 것)
- 공관(公館) 공관
바로 가능: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13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3 · 조례 확인 5 · 불가 2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
| 준주거지역 | 가능 | 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생산녹지지역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
| 보전관리지역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
| 생산관리지역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
| 계획관리지역 | 가능 | 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취락지구 | 가능 | 단독주택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보호취락지구 | 가능 | 단독주택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다가구주택은 빼고).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농림지역 | 일부만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공관 제외)은 부지면적 1,000㎡ 미만이면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일부만 | 농업인·어업인 주택(농어가주택)만,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중심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상가 등 다른 용도와 함께 짓는 단독주택은 돼요. 단독주택만으로 된 건물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단독주택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일반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단독주택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단독주택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유통상업지역 | 불가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없어요. |
| 전용공업지역 | 불가 | 전용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