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업지역
법이 정한 뜻: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에요.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상한은 70%, 용적률은 200~90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7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200~90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정하지 않음
높이·일조 기준 별도
330㎡ 대지면 건축면적 231㎡, 연면적 2,970㎡까지예요(시행령 상한).
근린상업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금지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10)이에요. 바로 가능 12 · 일부만 3 · 조례 확인 12 · 불가 3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장례시설장례식장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의료시설병원 | 일부만 | 의료시설은 돼요. 격리병원만 안 돼요.별표 10 제1호 가목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일부만 | 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막혀 있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일반·생활숙박시설도 돼요(관광호텔 등은 원래 돼요). 그 밖에서는 일반·생활숙박시설이 안 돼요.별표 10 제1호 나목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일부만 | 주차장·세차장·차고는 돼요. 폐차장·검사장·매매장·정비공장·운전/정비학원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0 제1호 바목, 제2호 자목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시·군 조례 확인 | 공동주택(주거 외 용도와 섞이고 주택 부분이 연면적 90%(조례로 낮출 수 있음) 미만인 복합건물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0 제2호 가목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시·군 조례 확인 | 집회장·관람장·동식물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0 제2호 나목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시·군 조례 확인 |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판매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0 제2호 다목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시·군 조례 확인 |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운수시설(터미널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0 제2호 라목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시·군 조례 확인 | 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막혀 있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위락시설도 돼요. 그 밖에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0 제1호 다목, 제2호 마목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지 않는 공장은 돼요. 특정유해물질·폐수·지정폐기물을 기준 넘게 내거나 소음·진동이 큰 공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0 제1호 라목, 제2호 바목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시·군 조례 확인 | 창고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0 제2호 사목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돼요. 시내버스 차고지 밖의 LPG·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만 안 돼요(수소충전소는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0 제1호 마목, 제2호 아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시·군 조례 확인 | 작물재배사·온실 같은 식물 시설은 돼요.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과 그 비슷한 동물 시설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0 제1호 사목, 제2호 차목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시·군 조례 확인 | 교정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0 제2호 카목 |
| 발전시설발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발전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0 제2호 파목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시·군 조례 확인 | 관광 휴게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0 제2호 하목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불가 | 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별표 10 제1호 아목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별표 10 제2호 타목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불가 | 화장시설·봉안당 등 묘지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별표 10 제1호 자목 |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상업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근린상업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이고 용적률 상한은 900%, 1,30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11가지예요.
- 단독주택: 여기는 가능, 일반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일반상업지역은 가능
- 판매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일반상업지역은 가능
- 운수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일반상업지역은 가능
- 의료시설: 여기는 일부만, 일반상업지역은 가능
- 수련시설: 여기는 가능, 일반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위락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일반상업지역은 일부만
- 창고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일반상업지역은 가능
- 발전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일반상업지역은 가능
- 관광 휴게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일반상업지역은 가능
- 야영장 시설: 여기는 가능, 일반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유통상업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80%이고 용적률 상한은 900%, 1,10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19가지예요.
- 단독주택: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불가
- 공동주택: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유통상업지역은 불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유통상업지역은 가능
- 운수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유통상업지역은 가능
- 의료시설: 여기는 일부만, 유통상업지역은 불가
- 교육연구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숙박시설: 여기는 일부만,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공장: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유통상업지역은 불가
- 창고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유통상업지역은 가능
- 자동차 관련 시설: 여기는 일부만,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유통상업지역은 불가
- 방송통신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장례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야영장 시설: 여기는 가능, 유통상업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근린상업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가능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근린상업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가능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근린상업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지 않는 공장은 돼요. 특정유해물질·폐수·지정폐기물을 기준 넘게 내거나 소음·진동이 큰 공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