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같은 건물이에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3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7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3곳이에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일반음식점, 학원(500㎡ 미만), 노래연습장, 사무소(500㎡ 미만), 제조업소(500㎡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비디오물소극장 등, 500㎡ 미만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제실, 사당 등, 500㎡ 미만
- 자동차영업소 1천㎡ 미만
-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서점
- 총포판매소 총포판매소
- 사진관·표구점 사진관, 표구점
- 게임·체험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 500㎡ 미만
- 휴게음식점·제과점 음료·음식·빵 등을 만들어 파는 곳, 300㎡ 이상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등 장의사, 동물병원·동물미용실·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등(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500㎡ 미만(자동차·무도·원격 교습, 운전·정비 직업훈련소는 제외)
- 독서실·기원 독서실, 기원
- 체육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500㎡ 미만
- 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 500㎡ 미만(제1종 제외)
-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 시설로서 기준에 맞는 것, 500㎡ 미만
- 제조업소·수리점 물품 제조·가공·수리 시설, 500㎡ 미만이고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150㎡ 미만
-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주문배송시설, 500㎡ 미만
- 공유보관시설 1,000㎡ 미만
바로 가능: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3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7 · 조례 확인 13 · 불가 0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중심상업지역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가능 | 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준주거지역 | 일부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돼요. 단란주점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전용공업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단,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일반공업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자연녹지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아목), 일반음식점(자목), 단란주점(더목), 안마시술소는 제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계획관리지역 | 일부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돼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한 지역의 큰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과 일반음식점,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곳의 제조업소·수리점, 단란주점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자연취락지구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일반음식점·제조업소·수리점·안마시술소는 조례로만, 단란주점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보호취락지구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일반음식점·수리점·안마시술소는 조례로만, 제조업소·단란주점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유통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학원·노래연습장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단란주점 제외).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수리점, 단란주점은 제외.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수리점(농기계수리시설은 가능), 단란주점은 제외(제조업소는 제2호 자목 공장 기준에 맞으면 가능, 음식점·제과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 농업인 등이 교육시설과 함께 지으면 제2호 바목으로 가능).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농림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일반음식점·제조업소·수리점(농기계수리시설은 가능)·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집회장(교회·사찰 등 500㎡ 미만)은 지목이 종교용지인 땅에서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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