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동네 작은 가게·의원 같은 건물이에요.

기준일 · 출처 2곳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15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5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3곳이에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일용품 소매점(1천㎡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300㎡ 미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미용원·세탁소, 마을회관

  • 일용품 소매점 식품·잡화·의류·의약품 등 일용품 가게, 같은 건축물에서 1천㎡ 미만
  • 휴게음식점·제과점 음료·음식·빵·떡 등을 만들어 파는 곳, 300㎡ 미만
  •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이발·미용·목욕·세탁 시설(공장 부설 세탁소,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세탁소는 제외)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탁구장·체육도장 같은 건축물에서 500㎡ 미만
  • 지역자치센터·파출소 등 공공업무를 하는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1천㎡ 미만
  •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 변전소·정수장 등 생활기반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 소규모 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 30㎡ 미만
  • 전기자동차 충전소 1천㎡ 미만
  •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300㎡ 미만

바로 가능: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15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5 · 조례 확인 3 · 불가 0곳이에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역 23곳 판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3, 조례 확인 전)
용도지역판정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가능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중심상업지역가능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일반상업지역가능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근린상업지역가능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유통상업지역가능유통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1)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전용공업지역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원·사무소 등)은 지을 수 있어요.
일반공업지역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원·사무소 등)은 지을 수 있어요.
준공업지역가능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생산녹지지역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가게·의원·마을회관 등)은 지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지역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자연취락지구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보호취락지구가능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일부만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의원·탁구장·주민센터 등(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바목)과 마을회관 등(사목)은 1천㎡ 미만이면 지을 수 있어요(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등은 빼고).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일부만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1천㎡ 미만이면 지을 수 있어요.
생산관리지역일부만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가목), 공중화장실·대피소 등(사목), 변전소·정수장 등 생활기반시설(아목)만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획관리지역일부만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돼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한 지역의 휴게음식점·제과점만 안 돼요(해당 지역인지는 시·군에 확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농림지역일부만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대피소 같은 시설과 변전소·정수장·양수장 같은 생활기반시설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전녹지지역시·군 조례 확인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가게·의원 등)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보전관리지역시·군 조례 확인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시·군 조례 확인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파출소 등)·마을회관·공중화장실 등(지역아동센터 제외)·변전소·정수장 등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