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
법이 정한 뜻: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은 50~8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2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50~8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4층 이하
별표 15
330㎡ 대지면 건축면적 66㎡, 연면적 264㎡까지예요(시행령 상한).
층수: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시·군 조례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을 함께 쓰는 땅: 도시지역이지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세분 지정되지 않은 지역 — 법 제79조제2항·영 제86조
보전녹지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15)이에요. 바로 가능 0 · 일부만 3 · 조례 확인 13 · 불가 14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초등학교(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포함)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5 제1호 가목, 제2호 사목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일부만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지을 수 있어요.별표 15 제1호 나목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일부만 |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별표 15 제1호 다목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시·군 조례 확인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가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시·군 조례 확인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가게·의원 등)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나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시·군 조례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다목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등, 라목)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라목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마목 |
| 의료시설병원 | 시·군 조례 확인 | 의료시설(병원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바목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아목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시설 중 LPG 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자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시·군 조례 확인 |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온실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 도축장·도계장(다·라목)과 그 비슷한 시설은 제외.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차목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시·군 조례 확인 |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카목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타목 |
| 장례시설장례식장 | 시·군 조례 확인 | 장례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파목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시·군 조례 확인 | 야영장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5 제2호 하목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별표 15 제1호 라목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발전시설발전소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생산녹지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보전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20%이고 용적률 상한은 80%, 10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15가지예요.
- 단독주택: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가능
- 공동주택: 여기는 불가,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가능
- 종교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불가
- 판매시설: 여기는 불가,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가능
- 수련시설: 여기는 불가, 생산녹지지역은 가능
- 운동시설: 여기는 불가, 생산녹지지역은 일부만
- 공장: 여기는 불가,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일부만
- 자동차 관련 시설: 여기는 불가,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일부만
- 방송통신시설: 여기는 불가, 생산녹지지역은 가능
- 발전시설: 여기는 불가, 생산녹지지역은 가능
- 야영장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보전녹지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가게·의원 등)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보전녹지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불가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