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같은 건물이에요.
공동주택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4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2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2곳이에요.
공동주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 층 이하
- 다세대주택 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 기숙사 일반기숙사·임대형기숙사(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맞는 것,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
바로 가능: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4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2 · 조례 확인 12 · 불가 5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지을 수 있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지을 수 있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지을 수 있어요. |
| 준주거지역 | 가능 | 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일부만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단지형은 5층 이하). |
| 중심상업지역 | 일부만 | 주거 외 용도와 섞인 복합건물로 주택 부분이 연면적 90%(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미만이거나, 전용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돼요. 그 밖의 공동주택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아파트·기숙사는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일반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공동주택(주거 외 용도와 섞이고 주택 부분이 연면적 90%(조례로 낮출 수 있음) 미만인 복합건물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근린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공동주택(주거 외 용도와 섞이고 주택 부분이 연면적 90%(조례로 낮출 수 있음) 미만인 복합건물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전용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일반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기숙사를 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연립·다세대·기숙사는 돼요(조례가 막을 수 있음). 아파트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기숙사)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기숙사)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유통상업지역 | 불가 |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녹지지역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농림지역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