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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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 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약 1,468만 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셈했어요.

입사일과 월급을 넣어 보세요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에요.
원

900만원

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을 모두 더해요. 월급 300만 원이면 900만 원이에요.
원

3/12만 넣어 셈해요.
원

3/12만 넣어 셈해요.
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해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값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예상 퇴직금 (세전)

14,681,953원

재직 1,826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1,826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처음 값은 2021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월급 300만 원이에요.

예시로 풀어 보면 얼마일까요?

월 250만 원 · 1년
약 245만 원
재직 365일
월 300만 원 · 3년
약 881만 원
재직 1,096일
월 350만 원 + 상여 400만 원 · 5년
약 1,876만 원
재직 1,826일
월 400만 원 + 연차수당 60만 원 · 10년
약 3,965만 원
재직 3,653일
월 250만 원 · 11개월
0원
1년 미만
월 500만 원 · 20년
약 9,789만 원
재직 7,305일
퇴직금 풀이 예시 6가지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원) · 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조건재직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
월 250만 원 · 1년365일81,5222,445,652
월 300만 원 · 3년1,096일97,8268,812,388
월 350만 원 + 상여 400만 원 · 5년1,826일125,00018,760,273
월 400만 원 + 연차수당 60만 원 · 10년3,653일132,06539,652,129
월 250만 원 · 11개월334일81,5220 (1년 미만)
월 500만 원 · 20년7,305일163,04397,893,091
  1. 월 250만 원 · 1년: 3개월 임금 75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81,522원 × 30일 × 365일 ÷ 365 = 2,445,652원이에요.
  2. 월 300만 원 · 3년: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97,826원 × 30일 × 1,096일 ÷ 365 = 8,812,388원이에요.
  3. 월 350만 원 + 상여 400만 원 · 5년: 3개월 임금 1,15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125,000원 × 30일 × 1,826일 ÷ 365 = 18,760,273원이에요.
  4. 월 400만 원 + 연차수당 60만 원 · 10년: 3개월 임금 1,215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132,065원 × 30일 × 3,653일 ÷ 365 = 39,652,129원이에요.
  5. 월 250만 원 · 11개월: 재직일수가 334일이라 1년이 안 돼요. 산식으로는 2,237,939원이지만 퇴직금은 생기지 않아요.
  6. 월 500만 원 · 20년: 3개월 임금 1,50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163,043원 × 30일 × 7,305일 ÷ 365 = 97,893,091원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날짜 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같은 법 제4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셈해요.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아요.
  •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은 세전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을 꼭 채워야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 1년이 지나면 재직일수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1년에 300만 원인가요?

거의 비슷해요. 1일 평균임금 × 30일이 한 달 치라서 월급과 가깝지만, 3개월의 날짜 수(89~92일)에 따라 조금 달라요. 위 처음 값으로는 5년에 14,681,953원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어요?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평균임금에 넣기 때문이에요.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해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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