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약 294만 원을 받아요. 연봉과 가족 수를 바꾸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로 바로 다시 계산해요.
연봉을 넣어 보세요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세전 월급의 88.1%를 받아요
세전 월급
3,333,333원
월 공제 합계
397,520원
근로소득자 중 (2024년 귀속)
상위 약 44%
처음 값은 연봉 4,000만 원, 본인 1명, 식대 20만 원 비과세예요.
한 달에 이만큼 빠져요
| 항목 | 월 금액 |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 | 148,810원 |
|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14,800원 |
| 고용보험보수월액의 0.9% | 28,190원 |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84,62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20원 |
금액별로 바로 볼까요?
1,000만~1억 원은 100만 원 단위로, 1억 5,000만 원까지는 500만 원 단위로, 3억 원까지는 1,000만 원 단위로, 그리고 4억·5억·7억·10억 원 페이지가 있어요. 전체는 실수령액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월 41만~659만 원) × 4.75%건강보험 = (월급 − 비과세) × 3.595%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고용보험 = (월급 − 비과세) × 0.9%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부터 적용) − 8~20세 자녀 공제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연봉에 퇴직금은 들어 있지 않아요.
- 상여 없이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봤어요.
- 간이세액표는 100% 기준이에요.
-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와 가족 수로 찾아요.
2026년에는 무엇이 바뀌었어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랐어요. 간이세액표도 2026년 3월부터 새 표를 써요. 7월부터는 국민연금 상한이 월 659만 원이 됐어요.
입력한 연봉이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아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주소창에는 링크 공유를 위해 입력값만 남겨요.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달라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상여 지급 방식,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이 달라서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출처
- 기관
- 국세청
- 조사
-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 통계표
-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 범위
- 2024년 귀속 근로소득자 21,078,535명
- 공표
- 2026-02-24 등록, 2026-05-08 수정 (공공데이터포털)
- 확인일
- 2026-10-28
- 요율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6년 근로자 부담 1만분의 475)
- 요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요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1만분의 719)
-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요율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 요율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근로자 부담은 2분의 1)
- 세액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 세액소득세법 제12조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 세액소득세법 제47조·제55조 (근로소득공제·세율)
- 세액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 분포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2024년 귀속)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