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계산기
해지 때 세후 2,465,565원을 받아요(청약통장 월 10만 원씩 2년). 2년 이상 유지 이자율 연 3.1%(국토교통부 고시, 2026-01-01 시행)를 적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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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때 받는 돈(세후)
2,465,565원
2년 이상 이자율 연 3.1%를 적용했어요
세전 이자
77,500원
연 소득공제액
480,000원
청약 인정 월 납입액
100,000원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만 받아요.
이자와 소득공제 내역
- 적용 이자율
- 연 3.1%
- 원금
- 2,400,000원
- 세전 이자
- 77,500원
- 이자 세금
- 11,935원
- 세후 수령액
- 2,465,565원
- 1년 납입액
- 1,200,000원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300만 원 한도)
- 1,200,000원
- 연 소득공제액(40%)
- 480,000원
- 청약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 2,400,000원
소득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한도
-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의 40% (최대 연 120만 원)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주의
-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추징해요(당첨 등 예외 있음).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요.
청약통장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해지 시점(가입 후) | 연 이자율 |
|---|---|
| 1개월 이내 해지 | 0%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 3.1% |
| 해지 시점(가입 후) | 연 이자율 |
|---|---|
| 1개월 이내 해지 | 0%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3.7% |
| 1년 이상 2년 미만 | 4.2% |
| 2년 이상 10년 이내 | 4.5% |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빼고 셈), 무주택, 직전 연도 소득 5천만 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원금 5천만 원까지, 가입 후 10년 안에 넣은 돈에 우대 이자율을 줘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이자 = 월 납입액 × 해지 시점 이자율 ÷ 12 × (1 + 2 + … + 개월)소득공제액 = min(1년 납입액, 300만 원) × 40%청약 인정액 = min(월 납입액, 25만 원) × 납입 회차- 해지할 때의 기간별 이자율을 전체 기간에 단리로 적용했어요. 이자율이 바뀐 해가 끼면 실제 이자는 구간별로 달라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원금 5천만 원·가입 후 10년 안 납입분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 이자 비과세(청년 우대형 등)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골라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아요?
공공분양 청약에서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회차당 25만 원까지예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연 300만 원(월 25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예요.
청약통장 이자율은 언제 바뀌었나요?
지금 이자율 2.3~3.1%는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값이에요. 고시가 바뀌면 이 쪽 숫자도 바꿔요.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중도에 해지하면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은행이 추징해요. 당첨이나 사망·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예외예요.
출처
- 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5-976호, 2026-01-01 시행)
-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인정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 인정)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