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취득세 계산기

기준일 · 출처 4곳

취득세는 2,100,000원이에요(부가세 포함 3,300만 원 승용차). 부가세를 뺀 30,000,000원에 7%를 곱했어요.

숫자를 넣어 보세요

원

3,300만원

넣은 차 값은
차 종류(비영업용 승용)

내야 할 취득세

2,100,000원

취득가격의 7.000000000000001%예요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30,000,000원
세율
7.000000000000001%
감면
0원

세액 내역

차 종류
일반 승용차
취득가격(부가세 제외)
30,000,000원
산출 취득세
2,100,000원
감면
0원
낼 취득세
2,100,000원

공채는 얼마나 사야 하나요?

차를 등록할 때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할 수 있어요. 매입 비율과 면제 대상은 시·도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어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등록할 시·도의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요. 공채는 산 날 바로 할인해 팔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할인 비용만큼이에요.

세율과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67조, 2026-06-02 시행본, 2026-10-30 확인)
구분세율·감면
일반 승용차취득가격의 7.000000000000001%
경차4%,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2027년 말까지)
전기 승용차7.000000000000001%,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2026년 말까지)
하이브리드7.000000000000001%,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차량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5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어떻게 계산했나요?

취득가격 = 부가세 포함 판매가 ÷ 1.1
취득세 = 취득가격 × 7% (경차 4%)
낼 취득세 = 취득세 - 감면 한도(경차 75만 원, 전기차 140만 원)
  • 개인이 비영업용으로 새 차를 사는 경우예요. 중고차·영업용·다자녀·장애인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 할인받은 금액이 있으면 할인 뒤 금액이 기준이에요.
  • 공채 매입, 번호판·등록 수수료, 탁송료는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금액에 매기나요?

아니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넣지 않아요. 판매가가 부가세 포함이면 1.1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에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아직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하이브리드 감면(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2026년에 사면 감면이 없어요.

경차는 취득세가 없나요?

경차는 세율 4%에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돼요. 차 값(부가세 제외)이 약 1,875만 원을 넘으면 넘는 몫의 4%를 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