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연면적 계산기
대지 넓이와 용도지역으로 1층 바닥(건축면적)과 모든 층 바닥의 합(연면적) 상한을 셈해요.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대지면 연면적 500㎡까지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행령 상한(건폐율 60%·용적률 250%) 기준이고, 조례 값은 더 낮을 수 있어요.
연면적 상한
500㎡
건폐율 60% · 용적률 250% (시행령 상한)
건축면적 상한
120㎡
1층 바닥 넓이
평으로
151.3평
연면적
층수
정하지 않음
시행령 기준
시행령 상한으로 셈했어요.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마다 상한이 얼마일까요?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시행령)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50~100% | 정하지 않음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50~150% | 정하지 않음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100~200% | 4층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100~250% | 정하지 않음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100~300% | 정하지 않음 |
| 준주거지역 | 70% | 200~500% | 정하지 않음 |
| 중심상업지역 | 90% | 200~1,500% | 정하지 않음 |
| 일반상업지역 | 80% | 200~1,300% | 정하지 않음 |
| 근린상업지역 | 70% | 200~900% | 정하지 않음 |
| 유통상업지역 | 80% | 200~1,100% | 정하지 않음 |
| 전용공업지역 | 70% | 150~300% | 정하지 않음 |
| 일반공업지역 | 70% | 150~350% | 정하지 않음 |
| 준공업지역 | 70% | 150~400% | 정하지 않음 |
| 보전녹지지역 | 20% | 50~80% | 4층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 50~100% | 4층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 50~100% | 4층 이하 |
| 보전관리지역 | 20% | 50~80% | 4층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 | 50~80% | 4층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 50~100% | 4층 이하 |
| 농림지역 | 20% | 50~80% | 정하지 않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80% | 정하지 않음 |
자연취락지구·보호취락지구는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정할 수 있고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84조④, 자연취락지구는 별표 23, 보호취락지구는 별표 23의2).
어떻게 계산할까요?
건축면적 상한 = 대지면적 × 건폐율
연면적 상한 = 대지면적 × 용적률
두 용도지역에 걸치고 작은 부분이 330㎡ 이하면: 건폐율 = (넓이1 × 건폐율1 + 넓이2 × 건폐율2) ÷ 전체 넓이 (용적률도 같아요)
연면적 상한 = 대지면적 × 용적률
두 용도지역에 걸치고 작은 부분이 330㎡ 이하면: 건폐율 = (넓이1 × 건폐율1 + 넓이2 × 건폐율2) ÷ 전체 넓이 (용적률도 같아요)
- 작은 부분이 330㎡(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은 660㎡)를 넘으면 부분마다 따로 적용해요(국토계획법 제84조①, 시행령 제94조).
- 녹지지역에 걸치면 부분마다 따로 적용해요. 다만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330㎡ 이하면 가중평균해요(같은 법 제84조③).
- 용적률 연면적에는 지하층·지상 주차장 등이 빠지는데, 이 계산은 그 차이를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에서 1층 바닥(건축면적)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모든 지상층 바닥을 더한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건폐율 60%·용적률 200%면 200㎡ 대지에 바닥 120㎡ 건물을 지상 3층 남짓까지 올릴 수 있어요.
내 땅의 실제 건폐율은 어디서 보나요?
용도지역 두 곳에 걸치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면 넓이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대지 전체에 적용해요. 그보다 크면 부분마다 그 용도지역 기준을 따로 적용해요(국토계획법 제84조).
출처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가중평균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 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330㎡ 기준)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