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연면적 계산기

대지 넓이와 용도지역으로 1층 바닥(건축면적)과 모든 층 바닥의 합(연면적) 상한을 셈해요.

기준일 · 출처 4곳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대지면 연면적 500㎡까지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행령 상한(건폐율 60%·용적률 250%) 기준이고, 조례 값은 더 낮을 수 있어요.

㎡
㎡
%
비우면 시행령 상한으로 셈해요
%
첫째 용도지역에만 넣어요

연면적 상한

500㎡

건폐율 60% · 용적률 250% (시행령 상한)

건축면적 상한
120㎡
1층 바닥 넓이
평으로
151.3평
연면적
층수
정하지 않음
시행령 기준

시행령 상한으로 셈했어요.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마다 상한이 얼마일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①·제85조① (2026-10-29 법제처 원문 대조)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층수(시행령)
제1종 전용주거지역50%50~100%정하지 않음
제2종 전용주거지역50%50~150%정하지 않음
제1종 일반주거지역60%100~200%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60%100~250%정하지 않음
제3종 일반주거지역50%100~300%정하지 않음
준주거지역70%200~500%정하지 않음
중심상업지역90%200~1,500%정하지 않음
일반상업지역80%200~1,300%정하지 않음
근린상업지역70%200~900%정하지 않음
유통상업지역80%200~1,100%정하지 않음
전용공업지역70%150~300%정하지 않음
일반공업지역70%150~350%정하지 않음
준공업지역70%150~400%정하지 않음
보전녹지지역20%50~80%4층 이하
생산녹지지역20%50~100%4층 이하
자연녹지지역20%50~100%4층 이하
보전관리지역20%50~80%4층 이하
생산관리지역20%50~80%4층 이하
계획관리지역40%50~100%4층 이하
농림지역20%50~80%정하지 않음
자연환경보전지역20%50~80%정하지 않음

자연취락지구·보호취락지구는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정할 수 있고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84조④, 자연취락지구는 별표 23, 보호취락지구는 별표 23의2).

어떻게 계산할까요?

건축면적 상한 = 대지면적 × 건폐율
연면적 상한 = 대지면적 × 용적률
두 용도지역에 걸치고 작은 부분이 330㎡ 이하면: 건폐율 = (넓이1 × 건폐율1 + 넓이2 × 건폐율2) ÷ 전체 넓이 (용적률도 같아요)
  • 작은 부분이 330㎡(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은 660㎡)를 넘으면 부분마다 따로 적용해요(국토계획법 제84조①, 시행령 제94조).
  • 녹지지역에 걸치면 부분마다 따로 적용해요. 다만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330㎡ 이하면 가중평균해요(같은 법 제84조③).
  • 용적률 연면적에는 지하층·지상 주차장 등이 빠지는데, 이 계산은 그 차이를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에서 1층 바닥(건축면적)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모든 지상층 바닥을 더한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건폐율 60%·용적률 200%면 200㎡ 대지에 바닥 120㎡ 건물을 지상 3층 남짓까지 올릴 수 있어요.

내 땅의 실제 건폐율은 어디서 보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시·군 도시계획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그 용도지역 값을 보면 돼요. 조례 값은 시행령 상한 이하예요.

용도지역 두 곳에 걸치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면 넓이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대지 전체에 적용해요. 그보다 크면 부분마다 그 용도지역 기준을 따로 적용해요(국토계획법 제84조).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