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법이 정한 뜻: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에요.

기준일 · 출처 4곳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은 50~8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2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50~8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정하지 않음
높이·일조 기준 별도

330㎡ 대지면 건축면적 66㎡, 연면적 264㎡까지예요(시행령 상한).

이 기준을 함께 쓰는 땅: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어느 것으로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 법 제79조제1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22)이에요. 바로 가능 0 · 일부만 2 · 조례 확인 8 · 불가 20가지예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 용도 30가지 판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용도판정근거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일부만농업인·어업인 주택(농어가주택)만,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2 제1호 가목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일부만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2 제1호 나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시·군 조례 확인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파출소 등)·마을회관·공중화장실 등(지역아동센터 제외)·변전소·정수장 등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2 제2호 가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시·군 조례 확인종교집회장(교회·사찰 등 500㎡ 미만)은 지목이 종교용지인 땅에서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2 제2호 나목
종교시설교회·성당·절시·군 조례 확인종교시설은 지목이 종교용지인 땅에서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2 제2호 다목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시·군 조례 확인위험물 시설 중 수소충전소(수소연료공급시설)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2 제2호 라목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시·군 조례 확인양어시설(양식장 포함)과 작물 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등 식물 관련 시설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축사 등은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2 제2호 마목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시·군 조례 확인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2 제2호 바목
발전시설발전소시·군 조례 확인발전시설은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2 제2호 아목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시·군 조례 확인묘지 관련 시설은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2 제2호 자목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판매시설시장·큰 상점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의료시설병원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불가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별표 22 제2호 사목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장례시설장례식장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일부만 농업인·어업인 주택(농어가주택)만,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파출소 등)·마을회관·공중화장실 등(지역아동센터 제외)·변전소·정수장 등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불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