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같은 건물이에요.

기준일 · 출처 2곳

위락시설은 시행령이 조건 없이 허용하는 용도지역이 없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2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2곳이에요.

위락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단란주점, 유흥주점, 테마파크업 시설, 무도장·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
  • 유흥주점 유흥주점 등
  • 테마파크업 시설 「관광진흥법」 테마파크업 시설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제외)
  • 삭제 2010. 2. 18. 삭제
  • 무도장·무도학원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카지노영업소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0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2 · 조례 확인 2 · 불가 19곳이에요.

위락시설의 용도지역 23곳 판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3, 조례 확인 전)
용도지역판정근거
중심상업지역일부만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막혀 있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위락시설도 돼요. 그 밖에서는 안 돼요.
일반상업지역일부만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막혀 있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위락시설도 돼요. 그 밖에서는 안 돼요.
근린상업지역시·군 조례 확인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막혀 있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위락시설도 돼요. 그 밖에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유통상업지역시·군 조례 확인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막혀 있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위락시설도 돼요. 그 밖에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불가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불가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불가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불가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불가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6)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준주거지역불가위락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전용공업지역불가전용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일반공업지역불가일반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준공업지역불가위락시설(유흥·단란주점, 무도장, 카지노 등)은 지을 수 없어요.
보전녹지지역불가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생산녹지지역불가생산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6)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연녹지지역불가자연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7)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보전관리지역불가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생산관리지역불가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계획관리지역불가위락시설(유흥주점 등)은 지을 수 없어요.
농림지역불가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연취락지구불가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보호취락지구불가보호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의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