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
법이 정한 뜻: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에요.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을 조례로 60%까지 정할 수 있고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용적률은 바탕 용도지역 기준을 따라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60% 이하
조례로 정함(시행령 제84조④1)
용적률
바탕 용도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층수
4층 이하
별표 23
층수: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시·군 조례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자연취락지구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23)이에요. 바로 가능 6 · 일부만 3 · 조례 확인 14 · 불가 7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가능 | 단독주택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3 제1호 가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3 제1호 나목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가능 | 운동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3 제1호 라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가능 | 축사·온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3 제1호 바목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가능 | 방송통신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3 제1호 자목 |
| 발전시설발전소 | 가능 | 발전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3 제1호 차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일반음식점·제조업소·수리점·안마시술소는 조례로만, 단란주점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23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일부만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별표 23 제1호 마목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일부만 |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별표 23 제1호 사목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시·군 조례 확인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기숙사)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가목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다목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라목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농업인·어업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1만㎡ 미만 농수산물직판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마목 |
| 의료시설병원 | 시·군 조례 확인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정신병원·격리병원은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바목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시·군 조례 확인 | 교육연구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사목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아목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자목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시·군 조례 확인 | 숙박시설은 관광지·관광단지 안에서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차목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공장은 도정·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짓는 제재업 공장·첨단업종 공장(첨단업종에도 읍·면 조건이 붙는지는 원문만으로 불분명)만,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내거나 대기 1~3종·폐수 1~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별표 16 제2호아목 (1)~(4))을 빼고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카목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타목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파목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하목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시·군 조례 확인 | 야영장 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23 제2호 거목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불가 |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불가 |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불가 |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별표 23 제1호 아목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불가 |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불가 |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장례시설장례식장 | 불가 |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보호취락지구와 비교하면
취락지구는 건폐율을 조례로 정하고 용적률은 바탕 용도지역을 따라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3가지예요.
- 공장: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보호취락지구는 불가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여기는 가능, 보호취락지구는 일부만
- 관광 휴게시설: 여기는 불가, 보호취락지구는 시·군 조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자연취락지구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가능 단독주택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자연취락지구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가능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자연취락지구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공장은 도정·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짓는 제재업 공장·첨단업종 공장(첨단업종에도 읍·면 조건이 붙는지는 원문만으로 불분명)만,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내거나 대기 1~3종·폐수 1~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별표 16 제2호아목 (1)~(4))을 빼고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