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같은 건물이에요.
노유자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11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0곳이에요.
노유자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바로 가능: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11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0 · 조례 확인 10 · 불가 2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준주거지역 | 가능 | 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중심상업지역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가능 | 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준공업지역 | 가능 | 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생산녹지지역 | 가능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계획관리지역 | 가능 | 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유통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전용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일반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농림지역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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