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학교·학원·연구소 같은 건물이에요.
교육연구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4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1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9곳이에요.
교육연구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유치원·초중고·대학,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도서관
-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등
- 교육원 연수원 등 포함
- 직업훈련소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학원·교습소 자동차·무도·원격 교습은 제외
- 연구소 시험소·계측계량소 포함
- 도서관 도서관
바로 가능: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4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10 · 조례 확인 9 · 불가 0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준주거지역 | 가능 | 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가능 | 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준공업지역 | 가능 | 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지을 수 있어요(4층 이하).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보전녹지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초등학교(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포함)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생산녹지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유치원·초등학교(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포함)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자연녹지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교육연구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직업훈련소·학원은 제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보전관리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초등학교(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포함)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생산관리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초등학교(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포함)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농림지역 | 일부만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일부만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중심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학교(유치원~대학)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유통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학교·학원·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전용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술계 학원, 공업 관련·기술대학 부설·공장 안 연구소만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일반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학교·학원·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직업훈련소·학원·교습소·연구소(다~마목)는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교육연구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교육연구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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