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법이 정한 뜻: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은 50~100%예요. 2026년 9월 18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값을 정해요.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건폐율 상한
20%
시행령 제84조①
용적률 범위
50~100%
시행령 제85조①
층수
4층 이하
별표 17
330㎡ 대지면 건축면적 66㎡, 연면적 330㎡까지예요(시행령 상한).
층수: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시·군 조례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허용 목록 방식(시행령 별표 17)이에요. 바로 가능 12 · 일부만 6 · 조례 확인 9 · 불가 3가지예요.
| 용도 | 판정 | 근거 |
|---|---|---|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집 | 가능 |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가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작은 가게·의원 |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나목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 가능 | 노유자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바목 |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 가능 | 수련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사목 |
| 운동시설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 가능 | 운동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아목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재배사·온실 | 가능 |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온실 등)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차목 |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 가능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카목 |
| 방송통신시설방송국·통신시설·데이터센터 | 가능 | 방송통신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하목 |
| 발전시설발전소 | 가능 | 발전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거목 |
| 관광 휴게시설휴게소·관망탑·야외극장 | 가능 | 관광 휴게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더목 |
| 장례시설장례식장 | 가능 | 장례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러목 |
| 야영장 시설캠핑장 관리동·화장실 등(300㎡ 미만) | 가능 | 야영장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별표 17 제1호 머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네 식당·학원·작은 사무실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아목), 일반음식점(자목), 단란주점(더목), 안마시술소는 제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7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
| 의료시설병원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의료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제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7 제1호 라목, 제2호 사목 |
|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교육연구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직업훈련소·학원은 제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7 제1호 마목, 제2호 아목 |
| 창고시설창고·물류터미널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별표 17 제1호 자목, 제2호 카목 |
|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 일부만 |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은 국가(법무부)나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맡긴 법인이 짓고,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어요 —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별표 17 제1호 타목 |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일부만 | 화장시설·봉안시설은 장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유골 500구 이상 사설봉안시설은 재단법인(종교단체·공공법인·가족·종중 시설은 예외)만 둘 수 있어요. 동물화장시설 등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허가가 따로 필요해요별표 17 제1호 너목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시·군 조례 확인 |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가목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예식장·전시장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다목 |
| 종교시설교회·성당·절 |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라목 |
| 판매시설시장·큰 상점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1만㎡ 미만 농수산물직판장, 고시된 대형할인점·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마목 |
| 운수시설터미널·역·공항·항만 | 시·군 조례 확인 | 운수시설(터미널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바목 |
| 숙박시설호텔·여관·고시원 | 시·군 조례 확인 | 숙박시설은 관광지·관광단지 안에서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자목 |
| 공장물건 만드는 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골재선별·파쇄·첨단업종·지식산업센터·도정·식품·읍면 제재업 공장(오염 기준 해당 없을 때)과 같은 시·군 안에서 옮기는 레미콘·아스콘 공장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차목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충전소 | 시·군 조례 확인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주유소·충전소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타목 |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별표 17 제2호 파목 |
| 업무시설관공서·사무실·오피스텔 | 불가 | 자연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7)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테마파크 | 불가 | 자연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7)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국방ㆍ군사시설군사 시설 | 불가 | 국방·군사시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국가(국방)만) — 군사작전·훈련·병영생활 등 군을 위한 시설이에요별표 17 제1호 파목 |
이웃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생산녹지지역과 비교하면
건폐율 상한은 자연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20%이고 용적률 상한은 100%, 100%예요. 판정이 다른 용도는 12가지예요.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는 일부만,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종교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불가
- 운수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불가
- 의료시설: 여기는 일부만,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시설: 여기는 가능, 생산녹지지역은 일부만
- 숙박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불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여기는 시·군 조례 확인, 생산녹지지역은 일부만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여기는 가능, 생산녹지지역은 일부만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여기는 가능,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 여기는 일부만,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 관광 휴게시설: 여기는 가능, 생산녹지지역은 불가
- 장례시설: 여기는 가능, 생산녹지지역은 시·군 조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가능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에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열 수 있나요?
가능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시·군 조례 확인 골재선별·파쇄·첨단업종·지식산업센터·도정·식품·읍면 제재업 공장(오염 기준 해당 없을 때)과 같은 시·군 안에서 옮기는 레미콘·아스콘 공장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출처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 건폐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정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