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같은 건물이에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3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3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3곳이에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 주차장 주차장
- 세차장 세차장
- 폐차장 폐차장
- 검사장 검사장
- 매매장 매매장
- 정비공장 정비공장
- 운전학원·정비학원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 차고·주기장(駐機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와 주기장
-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로 가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3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3 · 조례 확인 13 · 불가 4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전용공업지역 | 가능 | 주차장·정비공장·차고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공업지역 | 가능 | 주차장·정비공장·차고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준공업지역 | 가능 | 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중심상업지역 | 일부만 | 자동차 관련 시설은 돼요. 폐차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일부만 | 자동차 관련 시설은 돼요. 폐차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일부만 | 주차장·세차장·차고는 돼요. 폐차장·검사장·매매장·정비공장·운전/정비학원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여객·화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주기장(아목), 주차장·세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여객·화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주기장(아목), 주차장·세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은 돼요. 폐차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유통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주차장·세차장을 뺀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정비공장·매매장·차고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정비학원(사목), 차고·주기장(아목)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정비학원(사목), 차고·주기장(아목)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녹지지역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농림지역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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