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하수·폐기물 처리·고물상 같은 건물이에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5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8곳이에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바로 가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5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0 · 조례 확인 8 · 불가 10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전용공업지역 | 가능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공업지역 | 가능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준공업지역 | 가능 | 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계획관리지역 | 가능 | 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보전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농림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재활용·처분 시설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루 처리용량 500㎥ 미만 하수처리시설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6)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준주거지역 | 불가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중심상업지역 | 불가 | 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일반상업지역 | 불가 | 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근린상업지역 | 불가 | 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유통상업지역 | 불가 | 하수처리·고물상·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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