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터미널·역·공항·항만 같은 건물이에요.

기준일 · 출처 2곳

운수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5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5곳이에요.

운수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버티포트

  •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철도시설
  • 공항시설 공항시설
  • 항만시설 항만시설
  •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
  • 그 밖의 비슷한 시설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비슷한 시설

바로 가능: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5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0 · 조례 확인 5 · 불가 13곳이에요.

운수시설의 용도지역 23곳 판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3, 조례 확인 전)
용도지역판정근거
중심상업지역가능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일반상업지역가능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유통상업지역가능유통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1)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일반공업지역가능운수시설(터미널·역 등)은 지을 수 있어요.
준공업지역가능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시·군 조례 확인운수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근린상업지역시·군 조례 확인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운수시설(터미널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전용공업지역시·군 조례 확인운수시설(터미널·역 등)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자연녹지지역시·군 조례 확인운수시설(터미널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계획관리지역시·군 조례 확인운수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불가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불가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불가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불가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불가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6)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보전녹지지역불가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생산녹지지역불가생산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6)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보전관리지역불가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생산관리지역불가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농림지역불가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불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자연취락지구불가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보호취락지구불가보호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의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