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 3년이 지나면 연차는 16일이고, 21년이 지나면 최대 25일이에요.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 생겨요.
입사일을 넣어 보세요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16일
근속 3년 0개월
다음에 바뀌는 날
2028년 3월 2일
그때 연차
17일
지금까지 생긴 연차
57일
처음 값은 2023년 3월 2일 입사, 기준일 2026년 3월 2일(근속 3년)이에요. 출근율 80% 이상, 입사일 기준이에요.
몇 년 일하면 며칠일까요?
| 근속 | 그해 연차 | 누적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1일 |
| 1년 근속 후 | 15일 | 26일 |
| 2년 근속 후 | 15일 | 41일 |
| 3년 근속 후 | 16일 | 57일 |
| 4년 근속 후 | 16일 | 73일 |
| 5년 근속 후 | 17일 | 90일 |
| 6년 근속 후 | 17일 | 107일 |
| 7년 근속 후 | 18일 | 125일 |
| 8년 근속 후 | 18일 | 143일 |
| 9년 근속 후 | 19일 | 162일 |
| 10년 근속 후 | 19일 | 181일 |
| 11년 근속 후 | 20일 | 201일 |
| 12년 근속 후 | 20일 | 221일 |
| 13년 근속 후 | 21일 | 242일 |
| 14년 근속 후 | 21일 | 263일 |
| 15년 근속 후 | 22일 | 285일 |
| 16년 근속 후 | 22일 | 307일 |
| 17년 근속 후 | 23일 | 330일 |
| 18년 근속 후 | 23일 | 353일 |
| 19년 근속 후 | 24일 | 377일 |
| 20년 근속 후 | 24일 | 401일 |
| 21년 근속 후 | 25일 | 426일 |
-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21년 근속 뒤 최대 25일이 돼요.
- 입사 첫 2년 동안 생기는 연차는 11일과 15일을 더한 26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만 생겨요.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첫해 일수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셈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 = 개근한 달 수 (최대 11일)근속 n년 뒤 = 15 + ⌊(n − 1) ÷ 2⌋일 (최대 25일)-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을 가정했어요.
-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과 사용촉진은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며칠이에요?
1년 동안 매달 개근해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연차 25일은 언제 돼요?
근속 21년을 채운 뒤부터 25일이에요. 더 오래 일해도 25일이 한도예요.
출처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