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물건 만드는 공장 같은 건물이에요.
공장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2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3곳이에요.
공장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제조 공장, 가공 공장, 염색·표백 공장, 재봉 공장, 인쇄 공장
바로 가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2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0 · 조례 확인 13 · 불가 8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전용공업지역 | 가능 | 공장은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공업지역 | 가능 | 공장은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인쇄·봉제·두부·세탁 등 일부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오염 배출 시설 아닌 것)는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떡·빵 공장은 1천㎡ 미만·악취 조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인정 등 요건을 다 갖추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1종일반주거와 같은 일부 공장(인쇄·봉제·두부·세탁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떡·빵 공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 기준·떡·빵 공장 요건은 별표 4 제2호 차목·카목 그대로.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제1종일반주거와 같은 일부 공장(인쇄·봉제·두부·세탁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떡·빵 공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 기준·떡·빵 공장 요건은 별표 4 제2호 차목·카목 그대로.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지 않는 공장은 돼요. 특정유해물질·폐수·지정폐기물을 기준 넘게 내거나 소음·진동이 큰 공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중심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공해가 적은 출판·인쇄·금은세공·기록매체복제 공장은 돼요(조례가 막을 수 있음). 그 밖의 공장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지 않는 공장은 돼요. 특정유해물질·폐수·지정폐기물을 기준 넘게 내거나 소음·진동이 큰 공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지 않는 공장은 돼요. 특정유해물질·폐수·지정폐기물을 기준 넘게 내거나 소음·진동이 큰 공장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준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공장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도정·식품·제1차산업생산품 가공·첨단업종 공장은 오염물질 기준 (1)~(5)에 안 걸리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골재선별·파쇄·첨단업종·지식산업센터·도정·식품·읍면 제재업 공장(오염 기준 해당 없을 때)과 같은 시·군 안에서 옮기는 레미콘·아스콘 공장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도정·식품·읍면 제재업 공장, 천연식물보호제·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 전량 재이용·위탁 시)은 오염 기준 (1)~(4)에 안 걸리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2종 근생 제조업소 포함).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곳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오염 업종·입지는 빼고). 두 계획이 다 없는 곳에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공장은 도정·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짓는 제재업 공장·첨단업종 공장(첨단업종에도 읍·면 조건이 붙는지는 원문만으로 불분명)만,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내거나 대기 1~3종·폐수 1~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별표 16 제2호아목 (1)~(4))을 빼고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유통상업지역 | 불가 | 공장은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녹지지역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농림지역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호취락지구 | 불가 | 보호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의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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