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시장·큰 상점 같은 건물이에요.
판매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3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2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2곳이에요.
판매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대규모 점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소매점
-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안의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등(안의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일용품 소매점(서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게임제공업 시설
바로 가능: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3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2 · 조례 확인 12 · 불가 6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중심상업지역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가능 | 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유통상업지역 | 가능 | 유통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1)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공업지역 | 일부만 | 그 일반공업지역 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파는 판매시설만 지을 수 있어요. |
| 계획관리지역 | 일부만 |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곳에서 바닥면적 3천㎡ 미만인 판매시설은 돼요. 그 밖의 판매시설은 안 돼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나·다목)은 2천㎡ 미만이고 너비 15m 이상(조례가 더 넓게 정하면 그 너비 이상) 도로에 접하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일반게임제공업 빼고, 기존 시장 재건축은 따로).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나·다목)은 2천㎡ 미만이고 너비 15m 이상(조례가 더 넓게 정하면 그 너비 이상) 도로에 접하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일반게임제공업 빼고, 기존 시장 재건축은 따로).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나·다목)은 2천㎡ 미만이고 너비 15m 이상(조례가 더 넓게 정하면 그 너비 이상) 도로에 접하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일반게임제공업 빼고, 기존 시장 재건축은 따로).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은 돼요. 일반게임제공업 시설만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판매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전용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그 전용공업지역 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파는 판매시설만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그 준공업지역 안 공장 생산품을 파는 곳을 뺀 판매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1만㎡ 미만 농수산물직판장, 고시된 대형할인점·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농업인·어업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1만㎡ 미만 농수산물직판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농업인·어업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1만㎡ 미만 농수산물직판장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녹지지역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농림지역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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