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축사·재배사·온실 같은 건물이에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3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4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1곳이에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작물 재배사, 화초·분재 온실
- 축사 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부화장 등 포함
-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 도축장 도축장
- 도계장 도계장
- 작물 재배사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화초·분재 등의 온실
- 그 밖의 비슷한 것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비슷한 동물·식물 관련 시설(동·식물원 제외)
바로 가능: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3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4 · 조례 확인 11 · 불가 5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온실 등)은 지을 수 있어요. |
| 계획관리지역 | 가능 | 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취락지구 | 가능 | 축사·온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생산녹지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작물재배사·온실 등)은 지을 수 있어요 — 도축장·도계장(다·라목)과 그 비슷한 시설은 제외.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생산관리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마~사목)과 그 비슷한 식물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농림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작물 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등 식물 관련 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보호취락지구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작물 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등 식물 관련 시설만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동물·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분재 온실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작물 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마~사목)과 그 비슷한 식물 시설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작물 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마~사목)과 그 비슷한 식물 시설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작물재배사·온실 같은 식물 시설은 돼요. 축사·도축장·도계장과 그 비슷한 동물 시설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작물재배사·온실 같은 식물 시설은 돼요.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과 그 비슷한 동물 시설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작물재배사·온실 같은 식물 시설은 돼요.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과 그 비슷한 동물 시설은 안 돼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막을 수 있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일반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축사·온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축사·온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온실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 도축장·도계장(다·라목)과 그 비슷한 시설은 제외.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축사(가목)·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마~사목)과 그 비슷한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은 제외.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양어시설(양식장 포함)과 작물 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등 식물 관련 시설만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축사 등은 안 돼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중심상업지역 | 불가 | 축사·도축장·작물재배사·온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유통상업지역 | 불가 | 축사·도축장·작물재배사·온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전용공업지역 | 불가 | 전용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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