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공연장·예식장·전시장 같은 건물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2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8곳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공연장, 예식장, 박물관·미술관, 경마장, 동물원·식물원
- 공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관람석 1천㎡ 이상인 체육관·운동장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바로 가능: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2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0 · 조례 확인 18 · 불가 3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중심상업지역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가능 | 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박물관·미술관·한옥 체험관·기념관은 1천㎡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박물관·미술관·한옥 체험관·기념관은 1천㎡ 미만이면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공연장·관람장은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관람장은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관람장은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공연장·전시장은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근린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집회장·관람장·동식물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유통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집회장·관람장·동식물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전용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산업전시장·박람회장만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일반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전시장(박물관·미술관·산업전시장 등)만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집회장·관람장·동식물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은 제외)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등, 라목)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 등, 나목)·전시장(라목)만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집회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농림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식물원·수족관만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생산관리지역 | 불가 |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9)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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