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체육관·운동장·체력단련장 같은 건물이에요.
운동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7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2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6곳이에요.
운동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체력단련장, 볼링장·당구장, 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 탁구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 체육관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 1천㎡ 미만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관람석 없거나 1천㎡ 미만)
바로 가능: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7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2 · 조례 확인 6 · 불가 8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준주거지역 | 가능 | 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중심상업지역 | 가능 | 중심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8)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일반상업지역 | 가능 | 일반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9)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운동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취락지구 | 가능 | 운동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보호취락지구 | 가능 | 운동시설은 바로 지을 수 있어요. |
| 생산녹지지역 | 일부만 | 일부는 바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요. 운동시설 중 운동장만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 생산관리지역 | 일부만 | 운동시설 중 운동장만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옥외 철탑 골프연습장은 빼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유통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준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운동장을 뺀 운동시설은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전용공업지역 | 불가 | 전용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일반공업지역 | 불가 | 일반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녹지지역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농림지역 | 불가 | 농림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1)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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