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련 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화장시설·봉안당 같은 건물이에요.
묘지 관련 시설은 시행령이 조건 없이 허용하는 용도지역이 없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2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6곳이에요.
묘지 관련 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에 딸린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 화장시설 화장시설
- 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묘지·자연장지 부수 건축물 묘지와 자연장지에 딸린 건축물
- 동물화장·건조장·납골시설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0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2 · 조례 확인 6 · 불가 15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자연녹지지역 | 일부만 | 화장시설·봉안시설은 장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유골 500구 이상 사설봉안시설은 재단법인(종교단체·공공법인·가족·종중 시설은 예외)만 둘 수 있어요. 동물화장시설 등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
| 계획관리지역 | 일부만 | 화장시설·봉안시설은 장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유골 500구 이상 사설봉안시설은 재단법인(종교단체·공공법인·가족·종중 시설은 예외)만 둘 수 있어요. 동물화장시설 등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
| 보전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등)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녹지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전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농림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묘지 관련 시설은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4)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불가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6)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준주거지역 | 불가 | 묘지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중심상업지역 | 불가 | 화장시설·봉안당 등 묘지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일반상업지역 | 불가 | 화장시설·봉안당 등 묘지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근린상업지역 | 불가 | 화장시설·봉안당 등 묘지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유통상업지역 | 불가 | 화장시설·봉안당 등 묘지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전용공업지역 | 불가 | 전용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일반공업지역 | 불가 | 일반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준공업지역 | 불가 | 화장시설·봉안당 등 묘지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취락지구 | 불가 | 자연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호취락지구 | 불가 | 보호취락지구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3의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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