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같은 건물이에요.
수련시설은 용도지역 23곳 가운데 6곳에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일부만 되는 곳 0곳, 시·군 조례를 봐야 하는 곳 11곳이에요.
수련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시설(제29호가 아닌 것)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로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가능 6 · 조례로 가능 0 · 일부만 0 · 조례 확인 11 · 불가 6곳이에요.
| 용도지역 | 판정 | 근거 |
|---|---|---|
| 준주거지역 | 가능 | 준주거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7)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근린상업지역 | 가능 | 근린상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준공업지역 | 가능 | 준공업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14)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생산녹지지역 | 가능 |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유스호스텔 등)은 지을 수 있어요.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수련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
| 계획관리지역 | 가능 | 계획관리지역의 금지 목록(시행령 별표 20)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유스호스텔은 도로 너비 조건).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유스호스텔은 도로 너비 조건).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유스호스텔은 도로 너비 조건).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중심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유스호스텔 등)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일반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유통상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 — 시·군 조례로 막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일반공업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 — 시·군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생산관리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할 때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농림지역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수련원·유스호스텔 등)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자연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보호취락지구 | 시·군 조례 확인 | 수련시설은 조례가 허용하면 지을 수 있어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용도인데, 조례 별표를 읽지 못했어요.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3)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전용공업지역 | 불가 | 전용공업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녹지지역 | 불가 | 보전녹지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5)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보전관리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18)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목록(시행령 별표 22)에 없어요 — 여기서는 지을 수 없어요. |
출처
-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 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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