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최저임금 월급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30시간 일하면 월 1,669,200원이에요. 주휴 6시간을 넣은 월 156시간 기준 세전 금액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 · 주 30시간 월급(세전)
1,669,200원
주휴 6시간을 넣은 월 156시간분이에요
그중 주휴수당
278,200원
2026년 시급이면
1,609,920원
주휴 넣은 시급
12,840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이에요. 1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고 가정했어요.
주 30시간과 주 40시간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주 30시간이면 주휴 6시간을 더해 월 156시간분을 받아요. 주 40시간(월 209시간)보다 월 567,100원 적어요.
평일 6시간씩 5일이나 5시간씩 6일로 짜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이든 1주 3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같아요.
계약한 30시간보다 더 일하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예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기간제법 제6조).
주 30시간은 어떻게 짜요?
| 짜임 | 하루 근무 | 하루 임금 |
|---|---|---|
| 주 4일 | 7.5시간 | 80,250 |
| 주 5일 | 6시간 | 64,200 |
| 주 6일 | 5시간 | 53,500 |
- 1주 근로시간
- 30시간
- 1주 주휴시간
- 6시간
- 한 주 임금(주휴 포함)
- 385,200원
- 월 유급시간
- 156시간
2026년과 2027년은 얼마나 다를까요?
| 적용 연도 | 시급 | 월급(주휴 포함) | 연간(12달) |
|---|---|---|---|
| 2026년 | 10,320 | 1,609,920 | 19,319,040 |
| 2027년 | 10,700 | 1,669,200 | 20,030,400 |
2027년에는 한 달에 59,280원 더 받아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주휴시간 = 30 ÷ 40 × 8 = 6시간월 유급시간 = (30 + 6) × 365 ÷ 7 ÷ 12 ≈ 156시간월급 = 10,700원 × 156시간 = 1,669,200원-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 1시간 미만은 반올림했어요(주 40시간 = 월 209시간과 같은 방식).
자주 묻는 질문
주 30시간 계약인데 35시간 일했어요. 더 받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5시간은 초과근로라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출처
- 고시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결정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주휴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초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초과근로 제한)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