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5시간 최저임금 월급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25시간 일하면 월 1,391,000원이에요. 주휴 5시간을 넣은 월 130시간 기준 세전 금액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 · 주 25시간 월급(세전)
1,391,000원
주휴 5시간을 넣은 월 130시간분이에요
그중 주휴수당
224,700원
2026년 시급이면
1,341,600원
주휴 넣은 시급
12,840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이에요. 1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고 가정했어요.
주 25시간은 주 40시간 월급의 몇 %일까요?
주 25시간 월급은 같은 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할 때의 62.2%예요.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붙어서 시간 비율(62.5%)과 거의 같아요.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가장 흔한 짜임이에요. 주휴시간은 25 ÷ 40 × 8 = 5시간, 하루치 근무와 같아요.
한 달로 보면 일한 시간 약 109시간에 주휴 몫이 더해져 월 130시간분을 받아요.
주 25시간은 어떻게 짜요?
| 짜임 | 하루 근무 | 하루 임금 |
|---|---|---|
| 주 5일 | 5시간 | 53,500 |
- 1주 근로시간
- 25시간
- 1주 주휴시간
- 5시간
- 한 주 임금(주휴 포함)
- 321,000원
- 월 유급시간
- 130시간
2026년과 2027년은 얼마나 다를까요?
| 적용 연도 | 시급 | 월급(주휴 포함) | 연간(12달) |
|---|---|---|---|
| 2026년 | 10,320 | 1,341,600 | 16,099,200 |
| 2027년 | 10,700 | 1,391,000 | 16,692,000 |
2027년에는 한 달에 49,400원 더 받아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주휴시간 = 25 ÷ 40 × 8 = 5시간월 유급시간 = (25 + 5) × 365 ÷ 7 ÷ 12 ≈ 130시간월급 = 10,700원 × 130시간 = 1,391,000원-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 1시간 미만은 반올림했어요(주 40시간 = 월 209시간과 같은 방식).
자주 묻는 질문
하루 5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출처
- 고시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결정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주휴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