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최저임금 월급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15시간 일하면 월 834,600원이에요. 주휴 3시간을 넣은 월 78시간 기준 세전 금액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 · 주 15시간 월급(세전)
834,600원
주휴 3시간을 넣은 월 78시간분이에요
그중 주휴수당
139,100원
2026년 시급이면
804,960원
주휴 넣은 시급
12,840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이에요. 1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고 가정했어요.
왜 하필 15시간이 기준일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순간 주휴수당이 붙어요. 4주를 평균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유급시간 | 월급 |
|---|---|---|---|
| 주 14시간 | 0시간 | 61시간 | 652,700 |
| 주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34,600 |
한 주에 딱 1시간 더 일하면 월급이 181,900원 늘어요. 늘어난 몫의 대부분이 주휴수당이에요.
퇴직금도 같은 선을 써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제도를 두지 않아도 돼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4대보험은 한 달 60시간이 기준이에요. 주 15시간은 한 달 소정근로가 약 65시간이라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대상이에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예외가 있어요.
주 15시간은 어떻게 짜요?
| 짜임 | 하루 근무 | 하루 임금 |
|---|---|---|
| 주 2일 | 7.5시간 | 80,250 |
| 주 3일 | 5시간 | 53,500 |
| 주 5일 | 3시간 | 32,100 |
| 주 6일 | 2.5시간 | 26,750 |
- 1주 근로시간
- 15시간
- 1주 주휴시간
- 3시간
- 한 주 임금(주휴 포함)
- 192,600원
- 월 유급시간
- 78시간
2026년과 2027년은 얼마나 다를까요?
| 적용 연도 | 시급 | 월급(주휴 포함) | 연간(12달) |
|---|---|---|---|
| 2026년 | 10,320 | 804,960 | 9,659,520 |
| 2027년 | 10,700 | 834,600 | 10,015,200 |
2027년에는 한 달에 29,640원 더 받아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주휴시간 = 15 ÷ 40 × 8 = 3시간월 유급시간 = (15 + 3) × 365 ÷ 7 ÷ 12 ≈ 78시간월급 = 10,700원 × 78시간 = 834,600원-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 1시간 미만은 반올림했어요(주 40시간 = 월 209시간과 같은 방식).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30분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없어요.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져요.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온 사람에게 유급으로 줘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어요.
출처
- 고시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결정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주휴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4대보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4대보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4대보험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자료 기준